한 줄 요약
2026년 8월 24일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쉼터 같은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부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에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쉼터에 들어간 사람도 옛 체류지의 관서를 찾아가야 했다. 대상은 이 피해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다. 가정폭력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들에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쉼터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는 1345 에서, 긴급 지원과 통역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에서 안내받는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쉼터 지역 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언제까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부터
놓치면: 그전에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법무부는 이 변경을 9월 4일 보도자료로 알렸다.
체류기간 연장 방문예약
언제까지: 근무일 기준 만료일 하루 전까지
놓치면: 하이코리아에서는 방문예약을 더 잡을 수 없다. 이미 그 시점을 넘겼다면 1345 에 바로 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법에 따라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기간
언제까지: 재판이나 수사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놓치면: 절차가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관공서 휴무
언제까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놓치면: 창구는 28일 월요일에 다시 연다. 연휴 나흘은 방문예약 기한을 계산할 때 근무일에서 빠진다.
지금 당장
- 1머물 곳이 없거나 지금 위험하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에 전화한다. 365일 24시간 15개 언어로 상담하며,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긴급피난시설을 운영하고 보호시설을 연계한다.
- 21345 에 전화해 쉼터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확인한다. 자동응답 1번에서 관서 위치와 관할구역을 안내한다.
- 3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우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부터 한다. 예약은 근무일 기준으로 만료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근무일로 세지 않는다.
미리 챙길 것
- 여권: 하이코리아가 체류기간 연장의 공통 서류로 안내한 것이다.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
- 체류지 입증서류: 하이코리아의 공통 서류에 포함된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무엇으로 이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공개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 쉼터 담당자나 관서에 먼저 묻는다.
-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 줄 서류: 법은 재판이나 수사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떤 서류로 이를 보여야 하는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서에 먼저 묻는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단계별로
- 1
바뀐 것은 신청하러 갈 곳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2026년 9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변경을 알렸다. 8월 24일 월요일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뿐 아니라 쉼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관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체류자격 부여와 변경, 체류기간 연장이다. 전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 쉼터에 들어간 사람도 옛 체류지의 관서를 찾아가야 했다. 법무부는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가까이 가거나 신변이 드러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2
조문이 정한 대상은 네 부류다
보도자료는 대상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고 적었다. 이 조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네 부류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 국민의 배우자,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그 보호자,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다. 가정폭력만 대상을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 한정하며, 아동학대의 보호자에서는 학대한 사람이 제외된다. 권리구제 절차란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 3
연장은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재판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은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항 모두 '허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신청한다고 저절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이코리아 안내에 적힌 처리 기간은 일반 사항 10일, 조사가 필요한 사항 2개월이다.
- 4
먼저 전화할 곳은 다누리콜센터다
- 어디서:
- 전화 1577-1366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이용하는 종합정보 전화센터로,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상담과 긴급 지원을 맡는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로 상담한다.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긴급피난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과 의료, 법률, 검찰, 경찰 서비스로 연결해 준다. 경찰이나 병원, 주민센터와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3자 통화로 통역을 돕는다. 다누리 누리집(liveinkorea.kr)의 1:1 상담실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 5
관할 관서는 1345 자동응답 1번이 알려 준다
- 어디서:
- 전화 1345 (국번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국번 없이 1345 에 걸면 연결된다. 20개 언어로 상담하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만 안내한다. 자동응답 1번을 누르면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위치와 사무소별 관할구역, 근무시간을 알려 준다. 원하는 언어로 상담하려면 연결된 뒤 안내에 따라 언어 번호를 누르고 별표 버튼을 누른다. 쉼터가 있는 시군구 이름을 말하면 어느 관서가 관할하는지 알 수 있다.
- 6
방문예약은 근무일 기준 만료일 하루 전까지 된다
- 어디서: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체류기간 연장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한 뒤 예약한 날 관서를 찾아가 신청한다. 방문예약은 근무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만료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근무일로 세지 않는다.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관서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하이코리아가 안내하는 공통 서류는 통합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다. 체류자격별 서류는 법무부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따로 나와 있다.
- 7
법률상담은 화요일 오후에 예약제로 열린다
다누리콜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미리 예약해야 한다. 체류 연장과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준비해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1345 는 외국인 대상 마을변호사 상담에 3자 통역을 지원한다.
- 8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창구가 쉰다
2026년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이며, 27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관공서가 쉰다. 대체공휴일은 없어 28일 월요일에 창구가 다시 연다. 방문예약 기한은 근무일로 세므로, 만료일이 이 무렵이라면 연휴에 들어가기 전인 23일 수요일까지 예약을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하다.
한국어 용어
- 체류기간 연장허가cheryu gigan yeonjang heoga, 머무는 기간을 늘려 주는 허가
- 하이코리아에서 쓰는 민원 이름이다.
- 체류자격 변경cheryu jagyeok byeongyeong, 체류자격을 다른 종류로 바꾸는 것
- 이번 변경으로 쉼터 지역 관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관할gwanhal, 어느 관서가 맡는 지역
- 쉼터가 있는 곳의 관할 관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출입국, 외국인청churipguk oegugincheong, 체류 민원을 받는 법무부 관서
- 규모에 따라 사무소나 출장소라고도 한다.
- 보호시설bohosiseol, 피해자가 머무는 쉼터
- 보도자료에는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이라고 적혀 있다.
- 권리구제 절차gwolli guje jeolcha, 피해를 바로잡으려는 법적 절차
-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다.
- 긴급피난시설gingeup pinan siseol, 위급할 때 바로 머무는 곳
- 다누리콜센터가 운영하며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 3자 통화samja tonghwa, 상담원이 통역을 맡아 함께하는 통화
- 다누리콜센터와 1345 가 지원한다.
- 방문예약bangmun yeyak, 관서에 가기 전에 날짜를 잡는 것
-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한다.
- 체류지 입증서류cheryuji ipjeung seoryu, 사는 곳을 보여 주는 서류
- 체류기간 연장의 공통 서류다.
놓치기 쉬운 것
- 기존 체류지 관서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8월 24일부터는 쉼터가 있는 지역의 관할 관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면 연장이 저절로 된다고 믿는 것. 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대상이라고 보는 것. 가정폭력 항목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만 해당한다.
- 국민의 배우자(F-6)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연장을 신청하려는 것. F-6 는 전자민원 연장 대상에서 빠져 관서에 가야 한다.
- 만료일 당일에 방문예약을 하려는 것. 예약은 근무일 기준 만료일 하루 전까지만 된다.
- 밤늦게 1345 에서 모국어 상담을 기대하는 것. 오후 6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만 안내한다. 급하면 24시간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에 전화한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폭력 피해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지금도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재판이나 수사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제25조의2 특칙의 대상이 아니다. 다누리콜센터와 먼저 상담한다.
- 이 편의 내용은 2026년 9월 16일에 확인했다. 쉼터에 머무는 사람이 체류지 입증서류와 절차 진행 서류를 무엇으로 내는지는 공개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
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