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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체류
쉼터로 피했다면 체류 연장은 쉼터 지역 출입국에서 신청한다
2026년 8월 24일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쉼터 같은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부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에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쉼터에 들어간 사람도 옛 체류지의 관서를 찾아가야 했다. 대상은 이 피해를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다. 가정폭력은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들에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쉼터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는 1345 에서, 긴급 지원과 통역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에서 안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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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받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핵심이다. 서류만 미리 챙기고 예약하고 가면,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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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체류 이해하기
비자 종류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기한을 정한다. 내 비자가 무엇을 허용하는지부터 정확히 알면 대부분의 문제가 예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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