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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은행
한국을 떠날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기
한국에 살며 일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간다. 떠날 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반환일시금이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나라이거나, 한국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이거나,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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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은 도착 금액으로 비교한다
수수료가 싸다고 적힌 곳이 늘 더 많이 보내 주지는 않는다.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 받는 사람 계좌에 찍히는 숫자로 고른다.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자격자,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은 2026년 9월 1일부터 우체국에서 해외송금 환율 우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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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개설하기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대부분 어렵지 않다. 없다면 지점마다 가능 여부가 갈리니,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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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카드가 거부될 때
카드가 문제일 때도 있지만, 한국 결제창이 외국 카드를 못 받는 경우가 더 흔하다. 카드를 바꾸기 전에 결제 방식을 먼저 바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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