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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2편
한국의 임대차는 큰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니 순서가 중요하다. 등기부와 집주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돈을 내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한다. 위험은 대부분 월세가 아니라 이 순서에 있다. 서울시는 2024년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료 임대차 상담을 7개 언어로 연다고 발표했으니,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 볼 만하다.
마지막 확인: 2026-09-25
한국은 도로명 주소가 표준이다. 형식만 익히면 배달, 택배, 서류 어디에나 같은 주소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마지막 확인: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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