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서류
출입국 예약은 접수가 아니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예약 없이 가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창구까지 갈 일이 아닌 민원이 많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 변경신고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끝나고 그렇게 받은 허가는 창구에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다. 다만 연장 전자민원은 E-7, F-6, F-2, F-4, F-5, D-8, D-3, G-1 을 빼고 열려 있고, 최초 외국인등록과 등록증 재발급은 창구에서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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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는 비자가 아니라 사이트가 정한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되며 3년 동안 자동으로 갱신되고 PC 보안 프로그램도 필요 없다. 공동인증서는 내 기기에 저장되는 파일이라 1년마다 직접 갱신해야 하고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한다. 간편인증은 인증서가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앱으로 오는 알림이다. 셋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는 체류자격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가 어떤 수단을 받아 주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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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자리에 들어가는 증명서
집주인이나 은행이 서류를 요구할 때, 대개 말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다. 출입국관리법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자리에 이 증명을 놓아 두었기 때문이다. 받는 방법은 셋이 아니라 둘이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창구 발급은 1통에 2,000원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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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를 신고한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까지 갈 것 없이 새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가 받아 주고, 어느 길로 하든 수수료는 없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5일이 지나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창구부터 닫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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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통과하기
한국 서비스 대부분이 여기서 막는다. 열쇠는 한국 전화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이고,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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