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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15일 안에 체류지를 신고한다

이사는 짐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15일이라는 기한이 하나 더 붙고, 그 기한을 놓쳤을 때 돌아오는 것은 주차 딱지 같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정작 신고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돈도 들지 않는다. 어려운 것은 절차가 아니라 잊지 않는 일이다.

이 편은 그 조문들과 함께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무엇이 남는지, 늦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를 다룬다. 내용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법령 원문과 하이코리아, 정부24, 구청 안내에서만 옮겼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새 주소를 읽고 쓰는 법은 한국 주소 편에, 등록증을 처음 받는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편에 있다. 하이코리아 로그인처럼 본인 확인에서 막히는 자리는 본인인증 편이 따로 다룬다.

이 편 카드 사진은 Wikimedia Commons 에 Mobius6 이 올린 촬영본(CC BY-SA 4.0)이다.

마지막 확인:

이 안내서 목차

한 줄 요약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까지 갈 것 없이 새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가 받아 주고, 어느 길로 하든 수수료는 없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15일이 지나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창구부터 닫힌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체류지 변경신고

    언제까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놓치면: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로는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내고, 3개월 미만이면 10만 원에서 시작한다.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언제까지: 같은 15일 안에만

    놓치면: 16일째부터 온라인 신청이 막힌다.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관서나 출장소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F-4)의 거소 이전신고

    언제까지: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놓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등록외국인에게 걸리는 상한의 두 배다.

  •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

    언제까지: 주택을 인도받고 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놓치면: 신고가 늦어진 만큼 대항력이 생기는 날도 밀린다.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이사한 날에 같이 끝내는 편이 안전하다.

  • 같이 사는 한국인 세대원의 전입신고

    언제까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놓치면: 그 사람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서로 별개의 의무라서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1. 1달력에 이사한 날을 적고 15일째에 표시한다. 기한은 계약한 날도 잔금 치른 날도 아니고 실제로 들어간 날부터 센다.
  2. 2아직 15일 안이면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끝난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에 3일이 걸린다.
  3. 3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하거나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처음부터 새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간다.

미리 챙길 것

  • 외국인등록증: 창구에서는 실물을 낸다. 직원이 뒷면에 바뀐 체류지를 적어 돌려준다.
  • 여권: 창구 제출서류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이다. 둘 다 들고 가면 어느 쪽을 요구해도 걸리지 않는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같은 것. 그 주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서류면 된다.
  • 새 주소 전체: 도로명 주소에 동과 호수까지. 주소를 읽고 쓰는 법은 한국 주소 편에 있다.
  • 대리로 보낼 사람이 있다면 위임장: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함께 필요하다. 17세 미만은 부 또는 모만 대리할 수 있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단계별로

  1. 1

    15일은 이사한 날부터 센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이 정한 의무는 간단하다.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먼저 짚을 것은 기준일이 계약한 날도, 잔금을 치른 날도 아닌 실제로 들어간 날이라는 점이다. 이 신고는 한국인이 하는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제88조의2제2항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못 박아 두었으니,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만 하면 된다. 한국인 쪽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의 전입신고 기한은 14일이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은 기한이 하루 길고 벌은 스무 배 무겁다. 숫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는 외국인도 14일이었고, 그날 법이 바뀌어 15일이 됐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온 대학과 회사 안내서, 그리고 지금도 정부24의 외국인 안내 지면에는 14일이라고 적혀 있다. 현행 조문은 15일이다. 다만 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이 기준을 따르면 안 된다. 그쪽은 14일이고 벌도 다르다. 아래 해당 없음 절에 따로 적었다.

  2. 2

    창구는 출입국이 아니어도 된다

    조문에는 신고할 곳이 두 갈래로 적혀 있다.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그리고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다.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신고를 받아 준다는 뜻이고, 그 창구를 둔 이유가 출입국에 줄을 서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갈래를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것은 하이코리아 영문 지면이 신고할 곳으로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하나만 적어 두었기 때문이다. 제출할 것은 체류지 변경신고서 한 장과 체류지 입증 서류다. 서식 번호는 창구에 따라 다르다. 출입국에 내면 별지 제34호와 제34호의2, 제34호의3 계열이고, 시군구나 읍면동에 내면 제34호의4부터 제34호의8까지인데, 어떤 서식을 쓸지는 창구에서 골라 준다. 수수료는 없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수수료 표에는 이 신고 항목 자체가 없고, 하이코리아와 정부24도 모두 수수료 없음이라고 적어 두었다. 방문하면 즉시 처리되며, 정부24는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안내한다. 창구에서는 외국인등록증 실물을 제출한다. 제36조제2항이 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뒤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다. 우편 신고는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하고 우체국 등기우편을 쓴다. 한 가지 애매한 대목이 있다. 조문과 정부24는 시군구와 읍면동을 나란히 적지만, 하이코리아 국문 지면에는 읍면동만 적혀 있다. 구청이 실제로 받아 주는지는 공식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확실한 곳은 새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다.

  3. 3

    온라인은 15일 안에만 열린다

    온라인 신고의 근거는 시행령 제45조제1항 마지막 문장이다.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시군구나 읍면동 또는 관할 청장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되,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다. 비자 종류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다. 법무부고시 제2025-112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의 대상 업무 표에는 체류지, 거소지 변경신고가 모든 체류자격으로 적혀 있다. 접수 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처리는 3일 이내이고, 여기서도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수수료는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다. 예외는 두 가지다. 17세 미만은 부 또는 모가 대리할 수 있고, 관할 출입국에 동반(F-3)과 관련한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본인과 동반가족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한다. 한 번에 묶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창구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닫힌다. 구로구청 안내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기한이 지나면 온라인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를 방문해야 한다. 정해진 날짜까지 주소가 반영돼 있어야 한다면 처리 기간 3일을 기다리지 말고 창구로 가는 편이 안전하다.

  4. 4

    온라인으로 하면 카드 뒷면은 그대로다

    정부24가 후속 조치사항 칸에 한 줄로 적어 둔 내용이 이 편에서 가장 조용히 사람을 넘어뜨리는 대목이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 체류지를 적는 절차가 생략된다. 신고는 법적으로 끝났지만 카드에는 옛 주소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신고 여부를 화면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카드를 눈으로 읽는 사람을 만날 때 생긴다. 은행 창구, 집주인, 통신사 대리점은 대개 카드 뒷면을 본다. 곧 계좌를 열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일이 있다면 이 차이가 그 자리에서 걸린다. 카드에 새 주소를 적으려면 출입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 구로구청 안내에는 그 방법만 적혀 있다. 참고로 2023년 6월 개정으로 제36조제8항이 생겼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모바일 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종이 카드 기재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하이코리아에서 이 기능이 실제로 도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에 그 길이 열려 있다는 데까지만 적는다. 외국인등록증 자체의 쓰임도 알아 둘 만하다. 제88조의2제1항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고 정한다.

  5. 5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이 신고에서 가장 자주 잘못 알려지는 것은 벌의 종류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이고, 제2호가 제36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벌금은 형사처벌이지 과태료가 아니다. 과태료 조문인 제100조제2항은 제35조와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을 다룬다. 제35조는 여권번호처럼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이고, 제37조는 등록증 반납이다. 둘 다 체류지 변경신고와는 다른 의무다. 그렇다고 곧바로 법정에 서는 절차는 아니다. 제102조제1항은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내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실무에서는 대개 이 통고처분으로 끝난다.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7의 범칙금 양정기준이 늦은 기간별로 나눈다. 3개월 미만 1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만 원, 2년 이상 100만 원이다. 이 금액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10만 원이 5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제103조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통고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 있게 해 두었다. 법에 재량이 있으니 처음 늦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해지는데, 그 판단 기준은 공개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별표 7에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있다. 위반기간을 이사한 날부터 세는지,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세는지 표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차이가 경계에 걸린 사람에게는 한 단계다. 늦게 신고했거나 범칙금을 낸 사실이 나중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귀화 심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공식 자료에서 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6. 6

    확정일자는 이 신고로 따라오지 않는다

    하이코리아는 전자민원 안내에 주택 전세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하라고 적어 두었다. 두 절차가 왜 이어져 있는지는 조문을 함께 보면 알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전입신고로 갈음한다. 두 조항을 이어 보면 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구조다. 다만 이 연결이 실제 보증금 분쟁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판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의 구조를 적는 것이지 보증금을 지켜 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는 그 위에 더하는 별도의 절차이고 창구도 정해져 있다. 같은 법 제3조의6제1항은 확정일자를 줄 수 있는 곳을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 못 박는다. 하이코리아는 그 목록에 없다.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붙는다. 전세나 큰 보증금이 걸린 집으로 옮겼다면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잊는 것이 이 편에서 가장 비싼 실수다. 그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들고 동 주민센터에 가서 두 가지를 한자리에서 끝낸다.

  7. 7

    한국인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당신 몫은 남는다

    가족이 함께 이사할 때 자주 새는 자리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고, 갈음은 반대 방향으로만 걸린다. 당신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하는 것이지, 배우자가 세대 전체의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당신의 신고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이사 신고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이 외국인 쪽만 조용히 기한을 넘긴다.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가족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별도의 신청이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은 외국인 본인이나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중 누군가가 신청해야 기록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혼했다고 저절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사한 뒤 그 기록이 새 주소로 따라오는 조건은 같은 조 제5항에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첫째, 그 외국인이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자기 전입신고를 했어야 한다. 둘째, 옛 세대에 속했던 사람 전원이 그 신고지와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빠지면 기록은 따라오지 않고, 등본에 다시 올리려면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영상으로 보기

다른 분들이 만든 영상 가운데 글로 보여 드리기 어려운 대목을 담은 것만 골랐습니다. 출처로 삼은 영상은 아닙니다. 규정과 금액은 맨 아래 공식 문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 집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1분 만에 하는 방법

    채널: 행정안전부, 한국어 진행, 영어 자막 없음. 화면을 보는 영상입니다

    포털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가 낸 영상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을 보여 줍니다. 이 편이 계속 갈라 두는, 본인의 체류지 변경신고와는 다른 신고라서 어느 쪽이 어떤 서식인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YouTube에서 보기

한국어 용어

체류지 변경신고che-ryu-ji byeon-gyeong sin-go, change-of-residence report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이사했을 때 15일 안에 하는 신고. 이 편의 주제다.
전입한 날jeo-nip-han nal, the day you moved in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 계약한 날이나 잔금 치른 날이 아니다.
전입신고jeo-nip sin-go, move-in report
한국인이 하는 이사 신고.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이것을 갈음한다.
동 주민센터dong ju-min sen-teo, community service centre
동네 행정 창구. 출입국까지 가지 않고 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체류지 입증 서류che-ryu-ji ip-jeung seo-ryu, proof of residence
임대차계약서나 공공요금 영수증처럼 그 주소에 산다는 것을 보이는 서류.
벌금beol-geum, criminal fine
형사처벌로 내는 돈. 이 신고를 어기면 여기에 해당한다.
과태료gwa-tae-ryo, administrative fine
행정질서벌. 이 신고에는 붙지 않는데 잘못 옮겨 적힌 자료가 많다.
통고처분tong-go cheo-bun, written notice to pay
출입국관서장이 벌금 대신 범칙금을 내라고 서면으로 알리는 처분.
범칙금beom-chik-geum, penalty payment in lieu of prosecution
통고처분을 받고 내는 돈. 늦은 기간에 따라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나뉜다.
확정일자hwak-jeong il-ja, fixed date stamp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두는 절차. 보증금 순위에 쓰이고, 이 신고와는 별개다.

놓치기 쉬운 것

  • 벌의 종류를 과태료로 알고 있는 것.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의 벌금이고 출입국사범으로 남는다. 과태료 조문인 제100조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등록증 반납을 다루지 이 신고를 다루지 않는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 주소가 그대로 남는다. 신고는 끝났는데 카드를 읽는 사람은 옛 주소를 본다. 카드에 적으려면 출입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 16일째가 되면 온라인 창구가 닫힌다. 하루 늦은 사람이 창구를 예약하고 찾아가야 하는 상태가 되고, 미루는 동안 범칙금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
  • 하이코리아 영문 지면은 신고할 곳으로 출입국만 적어 두었다. 조문이 나란히 두고 있는 시군구와 읍면동 갈래가 빠져 있어서, 영어만 읽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몇 분이면 끝날 일로 출입국에 줄을 선다.
  • 정부24의 외국인 안내 지면은 아직 14일이라고 적는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15일이다. 두 정부 지면이 다르고, 외국인이 먼저 닿는 쪽이 틀린 쪽이다.
  •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가 외국인 가족의 신고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갈음은 반대 방향으로만 걸린다.
  • 주민등록표에 올려 둔 기록이 이사만으로 따라온다고 믿는 것. 본인 신고와 옛 세대원 전원의 전입신고가 둘 다 있어야 한다.
  • 이 신고로 확정일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 하이코리아가 스스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라고 적어 두었다. 보증금이 큰 집일수록 이 착각이 비싸다.
  • 온라인은 본인만 된다. 회사 인사담당자나 친구가 대신 넣을 수 없고, 대리로 하려면 위임장을 들고 창구로 가야 한다.
  • 신고한 주소는 집주인이 볼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로 그 집에 등록된 외국인의 이름과 전입일을 열람 300원, 교부 400원에 뗄 수 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 수수료를 물어보는 이야기. 이 신고는 어느 길로 하든 무료다. 35,000원은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수수료이지 이 신고가 아니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시계가 다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이 14일로 정하고, 제17조제1항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대신 그 거소 이전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제10조제4항) 두 번 하지 않는다.
  • 외국인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으면 이 의무는 걸리지 않는다. 조문이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거는 것이라서다. 등록증을 받는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편에 있다.
  • 집을 옮기지 않았으면 해당이 없다. 조문이 거는 조건은 체류지를 변경한 것이다. 여권번호나 성명처럼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는 다른 조문(제35조)이고 벌도 과태료로 다르다.
  • 기숙사나 사택처럼 보증금이 걸리지 않은 곳으로 옮겼다면 확정일자 절은 읽지 않아도 된다. 신고 자체는 그대로 해야 한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

Don't Panic Companion

혼자 가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일에는 한국인 동행자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창구든 매장이든 병원이든 집을 보러 가는 자리든, 끝날 때까지 옆에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쓰는 사람이 직접 동행하는 유료 서비스이고, 일정은 메일로 잡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가 서툴러 통역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행자가 맡는 일은 창구 직원이나 집주인에게 한 번 더 묻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읽어 내며, 서두르지 않고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유료입니다. 비용과 날짜는 예약 전에 메일로 정합니다. 물어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과 경험

같은 일을 겪어 보셨다면 알게 된 것을 남겨 주세요. 아직 막히는 부분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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