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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공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내는 진정서
월급날 임금의 전부나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퇴직하고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다. 일했던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다. 수수료는 없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금품청산과 임금 지급 조항이 적용된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한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낸 사람이 대상이다.
마지막 확인:
일하거나 공부 시작하기
일이든 공부든 시작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한다. 내 비자가 그걸 허용하는지, 그리고 계약과 등록을 문서로 남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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