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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예약은 접수가 아니다

하이코리아 예약 화면에서 빈 날짜를 찾느라 며칠씩 쓰는 사람이 많다. 그중 상당수는 애초에 창구에 갈 필요가 없다. 체류기간 연장도, 체류자격 변경도, 재입국허가도, 체류지 변경신고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받은 허가는 창구에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다고 하이코리아가 직접 적어 두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예약하는 순서보다 예약이 필요한지부터 가른다. 그다음 예약 화면이 무엇을 묻는지, 관할이 어떻게 갈리는지, 기한이 예약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살펴본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법무부, 하이코리아,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자료에서만 옮겼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도 적어 둔다. 예약 달력이 며칠 앞까지 열리는지, 새 슬롯이 몇 시에 풀리는지, 예약 취소가 언제까지 되는지, 예약해 놓고 가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는 하이코리아에도 법무부에도 법령에도 적혀 있지 않다. 블로그와 대행업체 지면에 도는 숫자는 근거를 찾지 못해 이 편에 싣지 않았다. 하이코리아 FAQ 목록에는 바로 그 질문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올라와 있지만, 지금 그 지면은 답변 본문이 빈 채로 열린다. 어느 관서가 더 붐비는지도 공식 통계가 없다.

이 편 카드 사진은 Wikimedia Commons 에 Vuong Tri Binh 이 올린 촬영본(CC BY-SA 4.0)이다.

마지막 확인:

이 안내서 목차

한 줄 요약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 외국인관서는 예약 없이 가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창구까지 갈 일이 아닌 민원이 많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 변경신고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끝나고 그렇게 받은 허가는 창구에서 받은 것과 효력이 같다. 다만 연장 전자민원은 E-7, F-6, F-2, F-4, F-5, D-8, D-3, G-1 을 빼고 열려 있고, 최초 외국인등록과 등록증 재발급은 창구에서만 된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체류기간 연장허가

    언제까지: 체류기간 만료일 전. 전자민원과 방문예약 모두 근무일 기준 만료일 1일 전까지만 신청된다(토, 일, 공휴일 제외)

    놓치면: 초과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로는 범칙금으로 정리되고,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으로 1개월 미만 50만 원, 1개월에서 3개월 100만 원, 3개월에서 6개월 200만 원, 6개월에서 1년 500만 원, 1년에서 2년 1,000만 원이며 7년 이상이면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 최초 외국인등록

    언제까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방문예약은 90일이 되는 날의 1일 전까지만 잡힌다

    놓치면: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범칙금은 1개월 미만 20만 원에서 시작해 1개월에서 3개월 50만 원, 3개월에서 6개월 100만 원, 6개월에서 1년 200만 원, 1년에서 2년 500만 원, 2년 이상 1,000만 원이다.

  • 체류지 변경신고

    언제까지: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놓치면: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 기록이 남는 자리가 다르다. 범칙금은 3개월 미만 10만 원, 3개월에서 6개월 30만 원, 6개월에서 1년 50만 원, 1년에서 2년 70만 원, 2년 이상 100만 원이다.

  • 여권번호와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바뀐 것을 신고

    언제까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놓치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쪽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 앞의 체류지 신고와 성격이 다르다.

  • 복수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출국 예정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3일 이상 남아 있을 때까지

    놓치면: 그 안에 들면 온라인 창이 닫힌다. 남은 길은 출국 전에 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뿐이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언제까지: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 처리에 보통 3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

    놓치면: 허가 전에 활동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리 기간이 길어서 일정을 거꾸로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1. 1창구에 갈 일인지부터 가른다. 연장, 자격 변경,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 변경신고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끝난다.
  2. 2예약은 회원가입 없이 된다. 외국인등록증 번호와 등록증에 인쇄된 발급일자, 또는 여권번호와 국적과 생년월일로 신원확인을 통과한다.
  3. 3기한 안에 예약할 날짜가 없으면 그 뒤 날짜로 잡지 말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서로 간다. 하이코리아 안내가 그렇게 적어 두었다.

미리 챙길 것

  • 외국인등록증과 거기 인쇄된 발급일자: 예약 신원확인이 이 두 값을 함께 묻는다. 옛 등록증에는 발급일자라는 한글 항목명이 없고 증 위쪽에 인쇄된 날짜가 그 값이다.
  • 여권: 등록증이 아직 없으면 여권번호와 국적, 생년월일로 신원확인을 한다. 국외 체류 중에는 여권번호 인증이 되지 않는다.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같은 것. 연장에도 체류지 변경신고에도 같은 종류를 낸다.
  • 현금: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시행규칙이 현금이나 현금 납입 증표로만 받게 해 두었다. 다른 수수료는 전자결제가 되지만 이 항목은 아니다.
  • 천연색 사진 3.5cm × 4.5cm 한 장: 외국인등록과 등록증 재발급의 공통 서류다. 등록증은 접수 뒤 2주에서 3주쯤 걸려 나온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단계별로

  1. 1

    창구에 갈 일인지부터 가른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생각보다 많다.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복수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 변경신고,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와 근무처 변경, E-9 근무처 변경, H-2 취업개시 신고, F-4 거소이전 신고, 고용정보 변경신고, 재학정보 변경신고가 모두 온라인에서 끝난다. 하이코리아는 전자민원으로 허가받은 민원이 사무소를 방문해 허가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안내 지면에 직접 적어 두었다. 반대로 창구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분명하다. 최초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 사증발급인정서, 국적 취득과 회복 관련 신고에는 온라인 신청 자리가 아예 없다. 예약 슬롯을 두고 겨루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목록에 해당한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도 다르다. 전자민원 시스템은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만 열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닫히지만, 예약 시스템은 연중무휴다. 밤에 예약은 할 수 있어도 신청은 할 수 없는 시간이 생긴다는 뜻이다. 드물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K-point 로 불리는 숙련기능인력 E-7-4 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로의 자격 변경은 관서 방문 없이 전자민원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일로 예약을 잡으면 슬롯만 버린다.

  2. 2

    연장은 체류자격에 따라 온라인이 열리고 닫힌다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은 정해진 자격에만 열려 있다. D-1, D-2, D-4, D-5, D-6, D-7, D-9, D-10 과 E-1 부터 E-6 까지, 그리고 E-9, E-10, F-1, F-3, H-1, H-2 가 대상이다. 목록에서 빠진 자격은 산업연수 D-3, 기업투자 D-8, 특정활동 E-7, 거주 F-2, 난민 F-2-4,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 기타 G-1 이다. E-7 은 대표적인 취업 자격이고 F-6 은 결혼이민 자격이라, 사람이 많은 쪽이 그대로 예약 대기줄에 남는다. 신청 창은 만료일 4개월 전에 열리고 근무일 기준 만료일 1일 전에 닫힌다. 수수료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포함해 50,000원이며,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뒤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신청하는 동안 국내에 있어야 한다. 해외에 체류 중이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 심사가 끝나기 전에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일반 사항 10일, 조사가 필요한 사항 2개월이다. 공통 서류는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이며 자격마다 서류가 더 붙는다. 자격 변경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전자민원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관서로 가야 한다. 자신의 자격이 무엇이고 무엇을 허용하는지는 비자와 체류 편에서 따로 다뤘다.

  3. 3

    예약 화면은 세 갈래로 사람을 확인한다

    예약할 때 하이코리아 회원가입은 필요 없다. 법무부는 회원가입 없이도 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하이코리아에는 비회원 예약과 비회원 예약조회 지면이 따로 있다. 신원확인 방법은 세 갈래다. 등록증이나 거소증 번호에 그 증의 발급일자를 더하는 길, 여권번호에 국적과 생년월일을 더하는 길, 사증번호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더하는 길이다. 여기서 자주 막히는 항목이 발급일자다. 옛 등록증에는 발급일자라는 한글 항목명이 아예 없고 증 위쪽에 날짜만 인쇄되어 있다. 이 날짜가 발급일자인데, 만료일을 입력하고 통과하지 못한 채 멈추는 일이 생긴다. 여권번호 인증은 국외 체류 중에는 할 수 없다. 입국 전에 미리 잡아 두려는 계획이라면 이 길은 닫혀 있다. 예약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은 내일이다. 법무부가 예약 가능일을 방문예정일 최소 하루 전으로 정해 두어서 당일 예약은 없다. 예약은 반드시 본인 정보로 해야 한다. 다른 외국인의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예약을 선점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의 사전자기록 위작, 행사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이코리아 예약 안내에 적혀 있다. 같은 지면은 예약 IP 를 점검하고 자진 취소하지 않은 선점 예약은 수사기관에 넘긴다고도 밝혔다. 돈을 주고 예약을 넘겨받아 창구에 서는 사람은 그 증거를 손에 들고 가는 셈이다.

  4. 4

    관할은 주소가 정하고, 서울은 세 곳으로 갈린다

    예약은 관할 관서로 잡는다. 관할은 등록된 체류지 주소에 따라 정해지며, 하이코리아 관할 조회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다. 서울은 특히 헷갈린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름과 달리 도심에 없고 양천구 목동동로 151 에 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를 맡고,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까지 함께 맡는다. 판교나 분당에 살면 관할이 수원이 아니라 목동이라는 뜻이다.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강서구에 있으며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를 맡는다.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안에 있는 세종로출장소는 은평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를 맡는다. 주소를 정확히 읽고 쓰는 법은 한국 주소 편에서 다뤘다. 관서를 잘못 고르면 그 예약은 그대로 날아가고, 다시 잡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갈 수 있다. 예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관할부터 확인한다.

  5. 5

    예약은 날짜를 잡는 행위이고 기한은 그대로 흐른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방문예약 신청은 관서 방문일자의 예약행위일 뿐 민원처리 접수가 아니다. 예약을 잡아 두면 무언가 제출한 듯한 기분이 들지만, 실제로 제출된 것은 없다. 체류기간 만료일도 예약과 상관없이 흘러간다. 같은 안내는 다음 줄에서 해야 할 일까지 알려 준다.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날짜로 예약해 방문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한 안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아예 없으면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하라고도 적혀 있다. 빈 슬롯이 없을 때의 정답은 다음 달로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이다. 이 문장은 예약 첫 화면의 동의 체크박스 안에 들어 있어서 대부분 읽지 않고 지나간다. 날짜 계산도 빠듯하다. 연장은 전자민원과 방문예약 모두 근무일 기준 만료일 1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당일 예약도 없다. 따라서 실제로 안전한 마지막 시점은 만료일이 아니라 근무일로 이틀쯤 전이다.

  6. 6

    수수료는 법에 있고, 안내 지면에는 옛 금액이 남아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가 수수료를 정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35,000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0,000원(결혼이민 F-6 은 30,000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0,000원(영주 F-5 는 200,000원), 체류자격 부여 80,000원(F-6 은 40,000원), 근무처 변경허가 120,000원,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20,000원(D-2 와 D-4 의 시간제 취업은 20,000원), 단수 재입국허가 30,000원, 복수 재입국허가 50,000원이다. 온라인 20퍼센트 감경이 모든 항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은 감경 대상을 근무처 변경과 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넷으로 못 박았다. 나머지 온라인 신청은 제값을 낸다. 실제 결제 화면의 숫자는 이렇다. 온라인 연장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포함해 50,000원, 온라인 복수 재입국허가는 41,300원, 온라인 체류자격 변경은 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결제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해 119,000원이다. 정부초청 장학생이나 재외동포처럼 변경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36,000원이다. 지불 수단에도 함정이 하나 있다. 시행규칙 제73조는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받도록 정했다. 다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전자결제가 가능하지만 이 항목은 그렇지 않으므로, 등록증 관련 민원에는 현금을 들고 간다. 하이코리아 민원안내의 외국인등록과 등록증 재발급 지면에는 30,000원이라는 옛 금액이 아직 남아 있다. 2024년 12월 24일 개정된 시행규칙이 35,000원이므로 높은 쪽으로 준비한다.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도 금액이 엇갈린다. 하이코리아 민원안내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적혀 있지만, 시행규칙은 D-2 와 D-4 의 시간제 취업을 20,000원으로 정했다. 두 값을 맞춰 주는 근거를 찾지 못했으므로 결제 화면에서 확인한다.

  7. 7

    예약이 필요 없는 자리와,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사람

    예약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다. 2021년 3월 8일 법무부 보도자료는 외교와 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같은 각종 증명 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현장 접수가 불가피한 업무로 따로 빼 두었다. 다 만들어진 등록증을 찾으러 가면서 예약 화면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자리는 애초에 예약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목록은 코로나 시기 운영 기준으로 작성됐고, 이후 정리된 새 목록은 찾지 못했다. 등록증 수령과 증명 발급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1345 로 먼저 확인한다. 사람에 따른 예외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과 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여섯 가지에 온라인 방문예약을 의무로 두었다. 그러면서 임산부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예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예약 화면 어디에도 이 단서가 없어 아는 사람이 적다. 다만 창구에서 이 예외를 어떻게 밝히는지, 증빙을 요구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미리 1345 로 물어보고 간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창구 자체가 다르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는 새 체류지의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 창구는 예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처리에는 근무시간 3시간 안팎이 걸린다. 온라인 신고는 3일에서 5일이 걸리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를 적어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이 정했다. 한국인이 하는 전입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영상으로 보기

다른 분들이 만든 영상 가운데 글로 보여 드리기 어려운 대목을 담은 것만 골랐습니다. 출처로 삼은 영상은 아닙니다. 규정과 금액은 맨 아래 공식 문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 hi korea immigration reservation 방문예약 using hikorea website|Alien card expiry date check | hi korea

    채널: Nep Dynamic Creation, 영어를 포함한 아홉 개 언어 자막

    하이코리아 예약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했습니다. 관서를 고르는 대목도, 어느 날짜가 이미 찼는지 보이는 달력도 나옵니다.

    YouTube에서 보기

  • 하이코리아 출입국 방문예약 하는 법 쉽게 따라하기

    채널: 이민행정사 유진킴, 한국어 진행, 영어 자막 없음. 화면을 보는 영상입니다

    이민행정사가 만든 영상이라 잘 되는 순서만 보여 주지 않고, 예약이 실제로 막히는 자리에서 멈춰 설명합니다.

    YouTube에서 보기

한국어 용어

방문예약bangmun yeyak, visit booking
출입국 관서 창구를 쓰려면 미리 잡는 날짜. 잡는 것은 날짜일 뿐 접수가 아니다.
전자민원jeonja minwon, online application
하이코리아에서 창구 방문 없이 신청하는 길. 받은 허가의 효력은 창구와 같다.
신원확인sinwon hwagin, identity check
예약의 첫 화면. 등록증 번호와 발급일자, 여권번호와 국적과 생년월일, 사증번호 중 한 갈래로 통과한다.
발급일자balgeup ilja, issue date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발급 날짜. 만료일과 다르고, 옛 증에는 항목명 없이 위쪽에 인쇄돼 있다.
관할 관서gwanhal gwanseo, office with jurisdiction
등록된 주소가 정하는 담당 관서. 다른 곳에 가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체류기간 연장허가cheryu gigan yeonjang heoga, extension of stay
만료일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 체류자격에 따라 전자민원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한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cheryu jagyeok oe hwaldong heoga, permit for activity outside status
지금 자격에 없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받는 허가. 창구에서만 되고 허가 전에는 그 활동을 할 수 없다.
체류지 변경신고cheryuji byeongyeong singo, residence change report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하는 신고. 출입국 관서 말고 주민센터와 구청에서도 받는다.
범칙금beomchikgeum, notification penalty
형사 절차 대신 정해진 금액을 내고 정리하는 제도. 초과체류가 실제로 정리되는 방식이다.
과태료gwataeryo, administrative fine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상 금전 제재. 벌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놓치기 쉬운 것

  • 예약을 잡으면 접수한 기분이 들지만 접수된 것은 없다. 하이코리아 안내가 예약은 방문일자의 예약행위일 뿐이라고 적었고, 만료일은 예약과 무관하게 흘러간다.
  • 기한 안에 빈 날짜가 없을 때 다음 달로 예약하는 것은 하이코리아가 하지 말라고 적어 둔 행동이다. 안내는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하라고 한다.
  • 남의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잡은 예약을 사거나 넘겨받는 것은 회색지대가 아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하이코리아는 예약 IP 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연장 전자민원은 E-7, F-6, F-2, F-4, F-5, D-8, D-3, G-1 을 대상에서 빼 두었다. 예약 화면에는 그 말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되는 줄 알고 며칠을 쓴 뒤에야 예약줄로 돌아오게 된다.
  • 신원확인의 발급일자 칸에 만료일을 넣는 실수가 잦다. 옛 등록증에는 발급일자라는 항목명이 없고 증 위쪽에 인쇄된 날짜가 그 값이다.
  •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도심에 없다. 양천구 목동에 있고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까지 맡는다. 관서를 잘못 고르면 그 예약은 통째로 날아간다.
  • 체류지 변경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면 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가 적히지 않는다. 뒷면 기재가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구청 창구로 간다. 그쪽은 예약 없이 무료다.
  •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카드로 못 낸다. 시행규칙 제73조가 이 항목만 현금 또는 현금 납입 증표로 받게 해 두었다.
  • 하이코리아 민원안내에 옛 수수료가 남아 있다. 외국인등록과 등록증 재발급 지면은 30,000원이라고 적었지만 2024년 12월 24일 개정 시행규칙은 35,000원이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임산부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단서에 따라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창구에서 이 예외를 어떻게 밝히는지는 공개 자료에 없으니 1345 로 먼저 확인한다.
  • 다 만들어진 외국인등록증을 찾으러 가거나 출입국사실증명 같은 증명을 발급받으러 가는 길이라면 예약이 필요 없다. 법무부가 현장 접수 업무로 빼 둔 자리다.
  • 이사만 해서 체류지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출입국 예약은 필요 없다. 새 주소의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 창구가 무료로 그 자리에서 처리한다.
  • K-point 로 불리는 숙련기능인력 E-7-4 와 지역특화 E-7-4R 로 자격을 바꾸는 경우는 전자민원으로만 신청한다. 예약을 잡아도 접수되지 않는다.
  • 회사나 학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라면 그쪽 안내를 먼저 따른다. 시행규칙 제34조가 본인 대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게 해 두었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

Don't Panic Companion

혼자 가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일에는 한국인 동행자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창구든 매장이든 병원이든 집을 보러 가는 자리든, 끝날 때까지 옆에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쓰는 사람이 직접 동행하는 유료 서비스이고, 일정은 메일로 잡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가 서툴러 통역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행자가 맡는 일은 창구 직원이나 집주인에게 한 번 더 묻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읽어 내며, 서두르지 않고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유료입니다. 비용과 날짜는 예약 전에 메일로 정합니다. 물어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과 경험

같은 일을 겪어 보셨다면 알게 된 것을 남겨 주세요. 아직 막히는 부분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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