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집주인이나 은행이 서류를 요구할 때, 대개 말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다. 출입국관리법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자리에 이 증명을 놓아 두었기 때문이다. 받는 방법은 셋이 아니라 둘이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창구 발급은 1통에 2,000원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사항 변경신고
언제까지: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
놓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앞의 네 가지가 바뀌었다면 같은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도 신청한다.
이사했을 때의 체류지 변경신고
언제까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놓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 항목과 달리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다.
등록된 상태로 17세가 된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언제까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
놓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영주증 재발급
언제까지: 유효기간 10년이 끝나기 전까지
놓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 항목들 가운데 가장 무겁다.
분실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언제까지: 법에 정해진 기한이 없다
놓치면: 기한은 없지만 카드가 없는 동안 여권등 휴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 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지금 당장
- 1집주인이나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의 이름부터 정확히 확인한다. 대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다른 서류다.
- 2정부24에 로그인할 수 있으면 무료로 발급받는다. 막히면 출입국관서 민원실로 간다. 1통 2,000원이고 그 자리에서 나온다.
- 3구청이나 주민센터도 발급처지만, 발급까지 3시간이 걸리는 창구가 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고 문은 6시에 닫는다.
미리 챙길 것
- 여권: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낸다.
- 현금: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5,000원은 현금으로만 받는다. 카드는 안 된다.
- 수수료 2,000원: 사실증명 1통 값이다. 출입국관서에서는 수입인지로,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수입증지나 전자결제로 낸다.
- 정부24 로그인 수단: 하이코리아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은행이나 인증기관과 먼저 관계를 맺어야 생기는 물건이다.
- 컬러사진 1매: 규격은 3.5cm x 4.5cm다.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이전 사진을 찍은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필요하다.
- 위임장: 다른 사람의 서류를 대신 받을 때 챙긴다. 위임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도 함께 낸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단계별로
- 1
달라는 서류의 이름부터 맞춘다
집주인이 서류를 요구할 때, 그 서류의 정식 이름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이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다. 한국인이 등본을 떼어 내는 자리에 외국인은 이 증명을 낸다는 뜻이다. 하이코리아도 발급 안내에 같은 문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집주인과 은행, 휴대폰 대리점, 회사, 학교가 모두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둘 더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만 증명하는 서류이며, 발급받는 방법도 다르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그 주소에 누가 머무는지 확인하는 서류로, 열람은 1건에 300원이고 교부는 1통에 400원이다. 세 서류는 값도 창구도 다르므로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르다. 다만 본인이 자기 주소의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뗄 수 있는지는 이 편에서 살펴본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 2
영문본을 따로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증명서는 처음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인쇄되어 나온다.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이고, 문서 제목부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CERTIFICATE OF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두 줄로 적혀 있다. 칸 이름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등록번호는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명은 Full Name, 체류자격은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은 Period of Sojourn, 등록일자는 Date of Registration, 등록체류지는 Address로 나란히 찍힌다. 그러므로 창구에서 영문본을 따로 달라고 해도 다른 서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화만 길어진다. 다만 칸 이름만 두 언어로 적히고 칸 안의 값은 한국어로 나온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한다. 특히 주소가 그렇다. 주소를 영문으로 옮겨 적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다면 직접 변환해야 한다. 한국 주소를 읽고 옮기는 방법은 한국 주소 읽고 쓰기 편에 있다. 서식 아래쪽에는 이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인쇄되어 있다.
- 3
정부24 온라인이 무료인 이유는 시행규칙에 적혀 있다
- 어디서:
- 정부24 (gov.kr)
- 비용:
- 무료
창구에서 받으면 1통에 2,000원이고, 인터넷으로 받으면 무료다. 정부24 안내에 그렇게 적혀 있으며 근거도 분명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2호는 발급 1통에 2,000원, 열람 1건 1회에 1,000원으로 정해 두었다.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4호는 그 증명을 전자문서로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때 수수료를 면제한다. 온라인이 싼 것이 아니라 별도의 면제 조항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로그인이다. 하이코리아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지금 정부24 로그인 화면에는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QR코드, 비회원 로그인까지 일곱 가지가 걸려 있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을 외국인등록번호로 통과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부 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다. 비회원 로그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간편인증이 된다는 말만 믿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낫다. 본인인증 자체가 막히는 상황은 본인인증 통과하기 편에서 따로 다룬다. 두 가지가 더 걸린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 또 하이코리아는 온라인 신청 중 발급 불가 메시지가 나오면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라고 안내한다. 발급되지 않는 이유도, 오류 코드도 알려 주지 않는다. 직접 고쳐 볼 것이 없다는 뜻이므로 서류가 필요한 날 아침에 처음 시도하지 않는다.
- 4
창구는 어디서나 되지만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 얼마나:
- 출입국관서는 즉시, 구청이나 주민센터는 3시간까지
- 비용:
- 1통 2,000원
정부24는 이 민원을 어디서나민원으로 분류한다. 방문 신청이라도 등록된 주소를 관할하는 기관만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괄호 안에는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적혀 있다. 그 괄호가 이 편에서 가장 실용적인 정보다. 하이코리아의 창구별 목록을 보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민원실에서는 즉시 발급하며 고성출장소만 제외된다. 시도와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에서는 3시간 안에 발급한다. 절차도 적혀 있다. 접수 담당 공무원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팩스를 보내고, 출입국 담당자가 3시간 안에 발급한 뒤 팩스로 돌려보내면 민원인이 받는 구조다. 같은 목록에서 읍면동 사무소를 즉시 발급 대상에도 올려 두었으므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세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오후 다섯 시에 구청에 도착하면 늦다.
- 5
수수료는 인지나 증지로 내고, 창구는 6시에 닫는다
수수료를 내는 방법은 창구마다 다르다. 출입국관서에서는 2,000원짜리 수입인지로,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2,000원짜리 수입증지나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낸다. 인지와 증지는 서로 다른 물건이므로 잘못 사면 줄을 한 번 더 서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서류를 대신 받는다면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을 함께 낸다. 관공서가 문을 여는 시간은 기관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가 정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다. 예외도 있다.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은 연중무휴로 09시부터 18시까지 문을 연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과 김해공항, 김포공항의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주중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쉰다. 발급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완전출국이나 사망으로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체류자격 없이 머무는 중이면 이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 말소된 기록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되는 경우에만 과거체류자로 명기해 발급한다. 창구에서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다.
- 6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이 서류가 없다
구청 로비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계에는 이 서류의 메뉴가 없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0호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124종으로 못박아 두었다. 그 목록에는 출입국 증명이 한 건도 없다. 주민등록,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복지, 농지, 병적, 지방세, 법원 등기, 가족관계등록, 교육, 수산, 국세,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여권, 국민연금, 교통까지 열일곱 갈래를 훑어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없다. 이 고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계 구조를 보면 목록이 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은 장치를 생체지문 입력부와 연산처리부,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 표시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또 손가락에서 읽은 지문을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지문정보와 10초 안에 대조하도록 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로는 없다. 그 기계는 주민등록을 축으로 설계되어 있다.
-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다른 길로 간다
- 비용:
- 1통 2,000원
여기서는 정부 사이트 두 곳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 정부24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안내는 신청 방법에 인터넷을 올려 두고, 수수료는 1통 2,000원이며 인터넷 발급은 무료라고 적었다. 하이코리아는 같은 서류를 안내하는 페이지에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한 줄로 적었다. 두 페이지 모두 살아 있고 둘 다 공식이다. 이 서류는 처음부터 창구를 방문해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온라인 발급이 되면 덤으로 여긴다. 이 서류가 증명하는 범위는 좁다.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 그 날짜뿐이다. 하이코리아는 행선지와 여행목적, 체류지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어딘가에서 이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상대가 확인하려는 것이 날짜인지부터 물어본다. 수수료는 1통 2,000원으로 같고, 근거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1호다. 서식도 한국어와 영어로 인쇄된다. 별지 제138호서식의 제목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CERTIFICATE OF ENTRY & DEPARTURE 두 줄이다. 아래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영문 문장도 함께 찍힌다.
- 8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면 현금 35,000원을 들고 간다
- 어디서: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 비용:
- 35,000원, 현금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직접 가야 한다. 수수료는 35,000원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가 정한 금액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 금액이다.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30,000원은 그 전 금액이므로 지금은 틀렸다. 그 35,000원은 현금으로만 받는다. 창구 사정 때문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제73조 제1호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나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내도록 하면서, 가목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만 따로 빼내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내도록 못 박았다. 하이코리아도 3만5천원이며 현금 수납만 가능하다고 적었다. 카드는 받지 않는다. 가져갈 것은 여권과 신청서,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다. 이전 사진을 찍은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컬러사진 1매를 더 챙긴다. 규격은 3.5cm x 4.5cm다. 발급 과정에서 관서가 잘못 만들어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7호다.
- 9
분실에 기한은 없지만 휴대 의무가 걸린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재발급 사유로 분실, 훼손, 적는 난 부족,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조 방지를 위한 일괄 재발급 여섯 가지를 들면서 분실에는 아무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여러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옮겨 적는 14일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없다. 대신 다른 문제가 생긴다. 카드가 없는 순간부터 여권등 휴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며, 그 조항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이 없다고 해서 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카드를 창구에 넘기기 전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한 통 먼저 뽑아 둔다. 제88조의2가 그 증명을 주민등록 서류 자리에 놓아 둔 덕분에, 카드가 없는 동안에는 이 종이가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재발급된 카드를 며칠 만에 받을 수 있는지는 법무부와 하이코리아 어느 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으므로 접수할 때 창구에 직접 묻는다. 처음 발급받는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받기 편에 있다.
- 10
기한이 붙은 신고는 따로 있다
증명서 발급에는 기한이 없지만, 그 기록을 고치는 신고에는 기한이 있다. 성명이나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바뀌거나 여권 번호와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안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의 네 가지가 바뀐 경우에는 같은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도 신청해야 한다고 하이코리아가 안내한다. 이사는 다르다.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나 읍면동, 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제36조 제1항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같은 조항의 앞 호는 여권등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도 같은 벌금으로 묶어 두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는 늘 몸에 지녀야 하며 17세 미만은 예외다. 사진이나 복사본은 조문에서 말하는 물건이 아니다. 기한이 붙은 것이 둘 더 있다. 외국인등록증 없이 등록된 상태로 17세가 되면 90일 안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 받는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무리에서 가장 무거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여기에 붙는다. 예약을 기한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이코리아는 방문예약이 방문 일자를 잡는 행위일 뿐 민원 접수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법정 신고기간 안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하라고 안내한다. 달력이 다 찼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예약을 선점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은 페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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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 한 번에 발급!
채널: JB행정사사무소, 한국어 진행, 영어 자막 없음. 화면에 나오는 서류를 보는 영상입니다
짧지만 이 편이 계속 갈라 두는 것을 실제로 해 보입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출입국사실증명을 이어서 발급해, 두 서류가 종이 위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입니다.
한국어 용어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oegugin deungnok sasil jeungmyeong, certificate of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한국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자리에 들어간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chulipguge gwanhan sasil jeungmyeong, certificate of entry and departure
-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갔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다. 행선지와 여행목적, 체류지는 증명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등본jumin deungnok deungbon, resident registration extract
- 한국인이 세대 구성을 증명할 때 떼는 서류다. 이 서류를 요구받으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낸다.
- 무인민원발급기muin minwon balgeupgi, unmanned document kiosk
- 관공서 로비에 놓인 서류 발급 기계다.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며, 출입국 증명은 취급하지 않는다.
- 수입인지suip inji, national revenue stamp
- 국가에 내는 수수료를 대신하는 종이다. 출입국관서 창구에서 쓴다.
- 수입증지suip jeungji, local revenue stamp
-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수료를 대신하는 종이다. 읍면동 사무소 창구에서 쓴다.
- 공동인증서gongdong injeungseo, joint certificate
- 예전에 공인인증서로 불리던 전자 인증 수단이다. 하이코리아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 어디서나민원eodiseona minwon, anywhere service
- 관할 기관이 아닌 창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가리키는 분류다. 이 증명이 이 분류에 들어간다.
- 외국인체류확인서oegugin cheryu hwaginseo, confirmation of a foreign resident's stay
- 그 주소에 누가 머무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다. 열람 300원, 교부 400원으로 값이 다르다.
- 위임장wiimjang, power of attorney
-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 내는 서류다. 온라인 신청에는 쓸 수 없다.
놓치기 쉬운 것
-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이 서류가 아예 없다. 행정안전부 고시는 기계로 뽑을 수 있는 민원증명 124종을 적어 두었지만, 출입국 증명은 한 건도 들어 있지 않다. 로비에서 기계를 쓰라고 안내받아도 해당 메뉴는 나오지 않는다.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 하면 막힌다. 정부24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무료라고 적었지만, 하이코리아는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고 적었다. 둘 다 공식 페이지다.
- 온라인 신청이 발급 불가 메시지 한 줄로 끝날 수 있다. 이유도 오류 코드도 없고, 하이코리아의 안내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라는 것뿐이다. 서류가 필요한 날 아침에 처음 시도하지 않는다.
- 체류자격 없이 머무는 중이거나 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이 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 창구에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 영문본을 따로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서식 자체가 한국어와 영어로 인쇄된다. 다만 칸 이름만 두 언어로 적혀 있고, 주소를 비롯해 칸 안에 들어가는 값은 한국어로 찍힌다.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5,000원은 현금으로만 받는다. 시행규칙이 이 수수료만 전자결제 대상에서 제외해 놓았다. 널리 알려진 30,000원은 2025년 1월 1일 전 금액이다.
- 분실한 외국인등록증에 14일 기한이 있다는 말은 법에도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없다. 15일 기한은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 창구 수수료는 인지와 증지로 나뉜다. 출입국관서는 수입인지, 읍면동 사무소는 수입증지다. 잘못 사면 줄을 한 번 더 서야 한다.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접수가 아니다. 예약을 잡았다고 신고기한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 안에 예약할 날짜가 없으면 예약 없이 관할 관서를 찾아간다.
- 채권자가 본인 동의 없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받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금융기관이 변제기가 지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제외된다. 언제 열람됐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아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증명은 나오지 않는다. 등록부터 먼저 한다.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받기 편에 있다.
-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 체류라면 외국인등록 자체가 없으므로 이 서류도 없다. 신분증 자리는 여권이 맡는다.
- 은행 앱이나 배달 앱 가입 화면에서 막혔다면 필요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본인인증이다. 본인인증 통과하기 편으로 간다.
- 영주자격이 있다면 이 편의 기한보다 영주증 유효기간 10년을 먼저 확인한다. 과태료가 가장 무거운 항목이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
Don't Panic Companion
혼자 가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일에는 한국인 동행자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창구든 매장이든 병원이든 집을 보러 가는 자리든, 끝날 때까지 옆에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쓰는 사람이 직접 동행하는 유료 서비스이고, 일정은 메일로 잡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가 서툴러 통역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행자가 맡는 일은 창구 직원이나 집주인에게 한 번 더 묻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읽어 내며, 서두르지 않고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유료입니다. 비용과 날짜는 예약 전에 메일로 정합니다. 물어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처
- 출입국관리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23., 법률 제20992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6.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23.)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6. 23.)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안내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안내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체류허가 등 수수료 안내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 외국인관서 민원실 운영시간 안내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방문예약 안내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전자민원 신청 메뉴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민원 안내 (정부24, 행정안전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민원 안내 (정부24, 행정안전부)
- 정부24 로그인 화면 (정부24, 행정안전부)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