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에 살며 일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간다. 떠날 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반환일시금이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나라이거나, 한국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이거나,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으며,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외화로 받을 수도 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반환일시금 청구
언제까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
놓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일시금으로는 받지 못한다. 다만 나중에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멸된 몫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연령 도달이 사유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다.
공항에서 받기 위한 지사 방문
언제까지: 출국 예정일부터 1개월 안
놓치면: 공항지급 접수증이 없으면 출국 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다. 이때는 계좌로 받는다.
사업장 퇴사신고
언제까지: 출국일 전날까지
놓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살아 있어 공항지급이 되지 않는다. 회사에 신고가 끝났는지 미리 확인한다.
자격 취득과 상실 신고
언제까지: 해당 사실이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놓치면: 신고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한다. 늦으면 가입 기간과 납부 내역이 실제와 어긋난 채 남는다.
지금 당장
- 1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한다. 빠져나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떠날 때 돌려받을 돈이 쌓여 있다는 뜻이다.
- 2여권의 국적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한다.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이나 근속 기간이 아니라 이 두 가지다.
- 3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비행기표를 챙긴다. 출국이 한 달 안에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떠나기 전에도 청구서를 낼 수 있다.
미리 챙길 것
- 여권: 국적을 확인하는 서류다. 받을 수 있는지가 국적에서 먼저 갈린다.
-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이 적혀 있다. 연수취업(E-8)과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은 국적과 상관없이 대상이다.
- 비행기표: 1개월 안에 출국할 예정임을 보여 주는 서류다. 있으면 출국 전에도 청구서 접수가 된다.
- 계좌 사본: 국내 계좌든 해외 계좌든 하나는 낸다. 공항에서 받기로 했더라도 따로 제출해 둔다.
- 국내 대리인의 인적사항: 이미 출국했다면 대리인을 세워 지사에 보내거나 우편으로 청구한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단계별로
- 1
먼저 내가 가입자였는지 확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외국인이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취업해 일했다면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을 것이므로 명세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연수생과 유학생, 외교관처럼 법령에 따라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경우가 그렇다. 연수취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국의 연금제도가 한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도 가입 대상이 아니다.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파견되어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 2
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갈래로 갈린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제127조가 정한다. 첫째,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한국 국민에게 한국의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다. 공단은 이를 상응성 인정이라고 부른다. 둘째, 한국과 그 나라 사이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경우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셋째 갈래는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공단은 협정도 상호주의도 적용되지 않는 나라의 가입자에게는 본국에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 세 자격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3
같은 E-8 인데 결과가 반대인 경우가 있다
체류자격 기호가 같다고 해서 같은 자격은 아니다. 공단은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계절근로 E-8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 두었다. 대상이 되는 E-8은 연수취업이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기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자격의 이름까지 확인한다. 헷갈리면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해 자신의 체류자격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받는 편이 빠르다. 번호는 국번 없이 1355다.
- 4
국적으로 갈리는 부분은 공단이 목록으로 공개한다
-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페이지
공단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을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과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두 묶음으로 나눠 공개한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협정 대상국은 24개국이고, 상응성 인정 대상국은 26개국이다. 상응성 인정 대상국은 최소 가입기간에 따라 다시 셋으로 나뉜다. 6개월 이상이 1개국, 1년 이상이 8개국,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인정하는 나라가 17개국이다. 목록에는 나라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자신의 나라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 목록에 없고 체류자격도 세 갈래에 들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협정 대상국이라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록에서 자신의 나라를 찾았다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지사에서 확인해 둔다.
- 5
돌려받는 금액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것이다
공단은 외국인의 반환일시금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쓴다.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처럼 가입자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곱해 합산한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들의 이자율을 평균해 정한다. 공단이 적어 둔 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2.2퍼센트다. 회사가 낸 몫은 포함되지 않는다. 돌려받는 것은 본인이 낸 보험료다.
- 6
출국이 확인돼야 돈이 나간다
본국 귀환을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2007년 8월 29일부터는 출국이 확인되어야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청구서를 내는 시점은 그보다 앞당길 수 있다. 비행기표처럼 1개월 이내에 출국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출국 전에도 접수할 수 있다. 떠나는 날 짐을 싸면서 서류까지 챙기기보다 미리 접수해 두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 7
청구는 지사 어디서나, 이미 나갔다면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 어디서: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비용:
- 수수료 없음
반환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다. 사는 곳이나 일했던 곳의 관할을 따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청구해야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에 갈 수 없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지사를 방문하게 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을 떠난 뒤 이 제도를 알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다. 자세한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8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외화로 받는 길
- 어디서:
- 인천공항 국민연금 상담센터와 우리은행 환전소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나가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 함께 한다. 조건이 여러 가지이므로 미리 맞춰 두어야 한다. 출국일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가 되지 않으면 공항지급을 받을 수 없다. 출국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12월 최종영업일인 경우에도 공항지급을 받을 수 없다. 비행기 출발 예정 시각에도 조건이 있다. 제1터미널은 평일 10시 30분부터 자정 사이, 제2터미널은 평일 11시부터 자정 사이여야 한다. 지급 통화는 달러와 유로화, 엔화, 위안화를 비롯한 16개 통화이며, 원화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항에서 받지 못하거나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생길 때를 대비해 국내 계좌나 해외 계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 9
공항에서 받는 날의 동선은 네 군데다
- 얼마나:
- 출국 1개월 안 지사 방문부터 출국 당일 면세구역까지
첫째, 출국 예정일 1개월 안에 국민연금 지사나 상담센터를 찾아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서 공항지급도 신청한다. 준비할 것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을 보여 주는 비행기표, 추가 계좌 사본이다. 여기서 반환일시금 접수증을 받는다. 둘째, 출국 당일 인천공항 국민연금 상담센터에 간다. 제1터미널 1층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의 7번에서 8번 부스에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여권과 접수증을 내면 지급결정통지서와 지급지시서를 준다. 셋째, 출국심사 전에 터미널 안 우리은행 환전소에 간다. 제1터미널은 수령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지하 1층 공항금융센터, 1만 달러 미만이면 3층 H카운터 앞 환전소다. 제2터미널은 1만 달러 이상이면 지하 1층 영업점, 1만 달러 미만이면 3층 A카운터 앞 환전소다. 지급지시서를 내고 환전영수증을 받는다. 넷째, 출국심사를 마친 뒤 면세구역 안 환전소에서 외화를 받는다. 제1터미널은 11번 탑승 게이트 근처, 제2터미널은 250번 탑승 게이트 근처이고, 두 곳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여권과 환전영수증을 낸다.
한국어 용어
- 국민연금gungmin yeon-geum,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 월급명세서에도 이 이름으로 찍힌다.
- 반환일시금banhwan ilsigeum,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돈
-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목돈으로 정산해 받는 쪽이다.
- 수급권sugeupgwon, 급여를 받을 권리
- 이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을 센다.
- 소멸시효somyeol sihyo, 기한이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것
- 반환일시금은 5년이다.
- 사회보장협정sahoe bojang hyeopjeong, 두 나라가 연금 문제를 정리하려고 맺는 조약
- 어느 나라와 맺었는지는 공단이 목록으로 공개한다.
- 상응성 인정sang-eungseong injeong, 상대 나라가 한국인에게 같은 급여를 주므로 우리도 준다는 것
- 나라에 따라 최소 가입기간 조건이 붙는다.
- 체류자격cheryu jagyeok, 비자 종류
- 외국인등록증에 기호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
- 사업장가입자saeopjang gaipja, 회사를 통해 가입한 사람
- 퇴사신고가 끝나야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 공항지급gonghang jigeup, 출국 당일 공항에서 외화로 받는 것
-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해야 열린다.
놓치기 쉬운 것
- 외국인등록증의 E-8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 연수취업 E-8은 대상이지만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계절근로 E-8은 대상이 아니다.
- 떠난 뒤 신청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비행기표가 있으면 출국 전에 접수할 수 있고, 인천공항에서 받으려면 출국 1개월 안에 지사를 한 번 다녀와야 한다.
- 회사가 퇴사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 출국일 전날까지 퇴사신고가 되지 않으면 공항지급이 막힌다.
- 공항에서 받기로 했으니 계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공항지급이 되지 않거나 추가 지급금이 생길 때를 대비해 계좌를 반드시 함께 낸다.
- 출국일을 주말이나 공휴일로 잡아 두고 공항 수령을 기대하는 것. 그날은 공항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 원화로 받아 환전하려는 것. 공항지급은 외화로만 나간다.
- 5년이 지난 뒤 알아보는 것. 소멸시효가 지나면 일시금으로는 받지 못한다.
- 회사가 낸 몫까지 계산에 넣는 것. 돌려받는 것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유학생과 연수생, 외교관처럼 법령에 따라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애초에 가입자가 아니므로 돌려받을 보험료도 없다. 연수취업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파견되어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한국에서 가입하지 않는다.
- 본국이 협정 대상국도 상응성 인정 대상국도 아니고, 체류자격도 연수취업과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다.
-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사는 경우는 이 편에서 다루는 본국 귀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편에 적은 기준은 2026년 9월 18일에 확인한 것이고, 대상국 목록은 공단이 밝힌 2026년 5월 기준이다.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공단 지면에서 다시 확인한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
- 출국 날짜와 퇴사신고, 지사 방문, 공항 수령은 서로 다른 창구의 서로 다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 날짜 하나만 어긋나도 공항에서 받는 길이 닫히므로, 네 날짜를 한 장에 적고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는 일부터 도움을 받는다.
Don't Panic Companion
혼자 가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일에는 한국인 동행자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창구든 매장이든 병원이든 집을 보러 가는 자리든, 끝날 때까지 옆에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쓰는 사람이 직접 동행하는 유료 서비스이고, 일정은 메일로 잡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가 서툴러 통역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행자가 맡는 일은 창구 직원이나 집주인에게 한 번 더 묻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읽어 내며, 서두르지 않고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유료입니다. 비용과 날짜는 예약 전에 메일로 정합니다. 물어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