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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 받았을 때 노동청에 내는 진정서

월급날 통장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사정을 듣기 전에 날짜와 증거부터 남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달 정한 날에 주게 한다. 그날이 지나면 체불이다. 외국인이라고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는 시기가 겹친다.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체불 사업장 감독을 늘렸고, 10월 8일부터는 임금체불 벌칙의 상한이 올라간다. 사업주가 끝내 돈을 주지 못할 때 쓰는 간이대지급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마지막 확인:

이 안내서 목차

한 줄 요약

월급날 임금의 전부나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퇴직하고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이다. 일했던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한다. 수수료는 없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금품청산과 임금 지급 조항이 적용된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대신 지급한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낸 사람이 대상이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퇴직 뒤 임금과 퇴직금 지급

    언제까지: 퇴직일부터 14일 안

    놓치면: 그 뒤부터는 체불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끼리 지급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된다.

  •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진정, 퇴직자

    언제까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

    놓치면: 체불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에서 빠진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을 냈다면 확정판결 등으로 청구하는 길이 남는다.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언제까지: 근로감독관이 정한 날

    놓치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끝낸다.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는 있다.

  •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언제까지: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

    놓치면: 출국해야 한다. 체불을 사유로 신청한다면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는 조건도 함께 맞춰야 한다.

  • 체불 임금 청구

    언제까지: 3년 안

    놓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지금 당장

  1. 1통장 입금 내역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한곳에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낼 때 급여자료와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라고 안내한다.
  2. 2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그날까지 받지 못하면 진정할 수 있다.
  3. 3노동청 창구를 직접 방문하려면 9월 23일 수요일 안에 간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추석 공휴일과 일요일이라 관공서가 쉬고, 고용노동부의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도 23일에 끝난다.

미리 챙길 것

  • 근로계약서: 약속한 임금과 지급일을 대조하는 기준이다. 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공고나 문자처럼 조건이 적힌 자료를 모은다.
  •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줘야 하는 문서다.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둔다.
  • 통장 입금 내역: 날짜와 금액이 찍힌 화면을 달마다 캡처한다.
  • 출퇴근 기록: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다. 근무표 사진과 업무 메시지도 모아 둔다.
  • 외국인등록증과 한국 계좌: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계좌 사본과 함께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여권 사본을 붙인다.
  • 사업장 이름과 주소: 진정을 받는 노동청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단계별로

  1. 1

    체불인지는 날짜 두 개로 가린다

    노동포털의 정의에 따르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정기지급일에 받지 못한 임금,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은 모두 체불이다. 일부만 들어온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라고 하고,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한다. 사업주가 사정을 설명하더라도 날짜가 지났다면 이미 체불이다. 가게가 작아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지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금품청산(제36조)과 임금지급(제43조), 임금대장(제48조) 조항이 적용된다. 같은 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2. 2

    진정서를 쓰기 전에 증거부터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낼 때 급여자료와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준비해 상담하라고 안내한다. 월급이 들어온 통장 화면과 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첫 묶음이다.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줘야 하는 문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이 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도록 정한다.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둔다. 일한 시간은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둔다.

  3. 3

    진정은 일했던 사업장이 있는 곳의 노동청이 받는다

    어디서: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비용:
    수수료 없음

    노동청에 할 수 있는 요구는 두 가지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다. 진정서는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낸다. 인터넷으로 낼 때는 노동포털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을 고른다. 고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직접 가야 한다. 어느 쪽이든 관할은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정해진다. 무엇부터 할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먼저 전화한다. 번호는 국번 없이 1350이다. 유료 전화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한다.

  4. 4

    25일 동안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부른다

    얼마나:
    처리기간 25일,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두 번까지 연장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진정인과 사업주 양쪽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다.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첫 연장은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하고 두 번째 연장은 진정인이 동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끝난다.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가 온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끝내므로, 출국이나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첫 연락을 받은 날 감독관에게 알린다. 추석 공휴일은 처리기간 25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5

    사업주가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준다

    비용: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한다. 근로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가운데 체불액을 받는다. 상한은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이고 합쳐서 1,000만원이다. 조건은 둘이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됐어야 한다. 재직 중이라도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퍼센트에 못 미치면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어야 하고 상한은 700만원이다.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합법취업자뿐 아니라 불법취업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요건을 갖췄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외국인은 계좌 사본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여권 사본을 더 붙인다. 인터넷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서로 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면 된다.

  6. 6

    비전문취업(E-9)이라면 체불이 사업장을 옮길 사유가 된다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그 사유를 정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임금체불이 그중 하나다. 고시 제4조는 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또는 2회 이상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 월 임금의 10퍼센트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또는 4회 이상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를 든다.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는 빠진다. 신청은 체불이 이어지는 동안이나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한다.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까지, 연장된 기간에는 2회까지지만 이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는다. 다만 기한이 두 개 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7. 7

    합의 문서는 받을 돈을 모두 확인한 뒤 서명한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기소할 수 없는 죄다. 지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에서는 제107조 제2항으로 옮겨 가지만 내용은 같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에는 받을 돈이 전부 들어왔는지 확인한 뒤 서명한다. 벌칙의 상한은 올라간다.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6년 4월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다.

  8. 8

    늦어진 날수만큼 이자가 붙는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가지가 더 있다. 먼저 늦게 지급한 임금에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이다.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정해진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를 센다. 퇴직금 일시금도 같은 계산에 들어간다. 천재지변이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체불액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체불이 심하면 법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의8은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주지 않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인 경우, 체불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인 경우를 든다. 어느 청구든 기한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9. 9

    9월 23일까지는 체불 감독이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31일 보도자료에서 9월 1일부터 23일까지를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해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처럼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 약 8,000곳을 추석 전까지 전수조사하고 감독한다. 지난해 6,000곳보다 2,000곳 늘었다. 체불액이 크거나 피해 근로자가 많은 경우, 체불로 분규가 생긴 경우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안내하고,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게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관공서가 쉬고, 창구가 다시 여는 날은 28일 월요일이다.

한국어 용어

임금체불imgeum chebul,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
월급날이나 퇴직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한 상태. 노동포털 메뉴와 상담 안내에 이 낱말이 나온다.
진정jinjeong,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노동청에 내는 요구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다르다. 수수료가 없다.
고소goso,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가서 낸다.
근로감독관geullo gamdokgwan, 노동청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시정지시를 내린다. 2026년 12월 8일부터 법률상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체불확인서chebul hwaginseo, 체불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정식 이름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쓴다.
간이대지급금gani daejigeupgeum,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주는 체불 임금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금품청산geumpum cheongsan, 퇴직 뒤 받을 돈을 모두 정리해 주는 것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끝나야 한다.
임금명세서imgeum myeongseseo, 임금 내역을 적은 문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한다.
사업장 변경saeopjang byeongyeong,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일터를 옮기는 것
정해진 비율과 기간을 넘긴 체불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변경 사유다.

놓치기 쉬운 것

  • 며칠 늦은 것은 체불이 아니라고 넘기는 것.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받지 못하면 그날부터 체불이다.
  • 작은 가게라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금품청산과 임금 지급 조항이 적용된다.
  • 사는 동네의 노동청을 찾아가는 것. 진정은 일했던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서가 받는다.
  • 진정만 내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난다.
  • 퇴직하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진정하는 것. 체불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한 사람이 대상이다.
  • 불법취업이었으니 청구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것. 근로복지공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기소할 수 없다.
  • 비전문취업(E-9)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난 뒤 한 달을 흘려보내는 것.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계약으로 일했다면 먼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다. 진정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다.
  • 비전문취업(E-9)이 아니라면 여섯 번째 단계의 사업장 변경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 이 편의 금액과 벌칙은 2026년 9월 12일에 확인한 것이다. 벌칙 조문은 10월 8일부터 바뀌고, 근로감독관의 법률상 명칭은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이 된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

  • 체불이 비자 만료일이나 출국 날짜와 겹치면 조사 출석일과 대지급금 청구, 체류기간 연장이 서로 다른 창구에서 저마다의 날짜에 따라 움직인다. 세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고 어느 창구를 먼저 갈지 정하는 일부터 손을 빌린다.

Don't Panic Companion

혼자 가기가 망설여진다면

이 일에는 한국인 동행자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창구든 매장이든 병원이든 집을 보러 가는 자리든, 끝날 때까지 옆에 있습니다. 이 안내서를 쓰는 사람이 직접 동행하는 유료 서비스이고, 일정은 메일로 잡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가 서툴러 통역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말을 주고받을 때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습니다. 동행자가 맡는 일은 창구 직원이나 집주인에게 한 번 더 묻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읽어 내며, 서두르지 않고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유료입니다. 비용과 날짜는 예약 전에 메일로 정합니다. 물어보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과 경험

같은 일을 겪어 보셨다면 알게 된 것을 남겨 주세요. 아직 막히는 부분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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