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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가 필요한지, 입국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출발 전에 확인한다

마지막 확인:

이 안내서 목차

한 줄 요약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비행기나 배에 타기 전까지 K-ETA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나라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까지 이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면제되는 것은 K-ETA뿐이다. K-ETA 없이 입국하면 입국신고서를 내야 한다. 도착 3일 전부터 열리는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를 내면 된다. 유효한 K-ETA가 있으면 입국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K-ETA 공지 목록에는 면제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는 글이 없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한시 면제 종료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

    놓치면: 이 기한을 넘기면 연장 공지가 없는 한 무사증 입국에 K-ETA가 필요하다. 2026년분 연장 공지는 2025년 12월 23일에 올라왔다.

  • K-ETA 허가

    언제까지: 항공기나 선박에 타기 전까지

    놓치면: 탑승한 뒤 또는 이미 한국에 들어온 뒤 신청하면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 K-ETA 심사

    언제까지: 통상 72시간 이내지만 더 걸릴 수 있으며 급행 서비스는 없다

    놓치면: 출발 직전에 신청하면 탑승 시각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전자입국신고

    언제까지: 도착 3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고, 제출 후 72시간 동안 유효하다

    놓치면: 너무 일찍 내면 유효 시간이 지나므로 도착 시각에 맞춰 낸다.

  • K-ETA 유효기간

    언제까지: 3년. 다만 여권 만료일이 3년보다 먼저 오면 여권 만료일까지다

    놓치면: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금 당장

  1. 1입국 날짜를 확인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도착한다면 면제가 끝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K-ETA 공지를 다시 확인한다.
  2. 2K-ETA 신청 화면에서 여권을 스캔해 'K-ETA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가 뜨는지 확인한다. 공지에는 면제 대상 국가 목록이 없다.
  3. 3면제 대상이면 도착 3일 전부터 전자입국신고를 낸다. 면제 대상이 아니면 탑승 전까지 K-ETA 허가를 받는다.

미리 챙길 것

  • 여권
  • 얼굴 사진: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한다.
  • 해외결제가 되는 카드: K-ETA 수수료를 낼 때 필요하다.
  • 한국에서 머무는 곳의 주소와 연락처
  • 입국과 출국 정보: 전자입국신고에는 여권 정보, 입국 정보, 출국 정보, 입국 목적, 체류 예정지와 연락처, 직업 정보를 적는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이 여권은 K-ETA 면제 대상인가요?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확인할 때.

전자입국신고를 아직 못 냈어요.

공항에서 직원에게 말할 때.

여권을 새로 받았는데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새 여권으로 출발하기 전에 문의할 때.

단계별로

  1. 1

    내 입국 방식을 확인한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등록외국인은 K-ETA와 입국신고서가 모두 필요 없다. 비자를 받은 사람도 K-ETA가 필요 없다. 다만 전자입국신고 안내의 제외 대상에는 비자 소지자가 적혀 있지 않다. 비자 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간다.

  2. 2

    K-ETA를 신청할 수 있는 나라인지 확인한다

    K-ETA 누리집의 신청 가능 국가 표에는 나라마다 무사증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함께 나온다. 일본과 미국은 90일, 캐나다는 6개월이다.

  3. 3

    면제 대상인지 확인한다

    K-ETA를 신청할 때 여권 인적면 사진을 스캔하면 면제 대상인 경우 팝업이 뜬다.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이면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4. 4

    K-ETA가 필요하면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 신청한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 www.k-eta.go.kr 또는 K-ETA 앱에서 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이며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약 3% 붙는다. 미화로 약 7~8달러이며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돌려받지 못한다.

  5. 5

    K-ETA가 없으면 전자입국신고를 한다

    전자입국신고 누리집 www.e-arrivalcard.go.kr에서 신고서를 낸다. 무료이며 PC나 모바일 웹으로 접속할 수 있다. 첫 화면에서 비자, K-ETA,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가진 것을 고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6. 6

    일정이 바뀌면 K-ETA 누리집에서 여행정보를 수정한다

    K-ETA 누리집의 여행정보 업데이트에서 수정한다.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주소, 연락처, 입출국예정일, 출국예정편명, 동반인 정보가 대상이다. 수정하지 않으면 입국 거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7

    입국심사를 받는다

    K-ETA는 비자가 아니며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입국 여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로 정해진다.

한국어 용어

전자여행허가jeonja yeohaeng heoga, 비자 없이 입국하기 전에 받는 온라인 허가
영어 이름은 K-ETA다.
입국신고서ipguk singoseo, 입국할 때 내는 신고서
유효한 K-ETA가 있으면 내지 않는다.
전자입국신고jeonja ipguk singo, 누리집에서 내는 입국신고
영어 이름은 e-Arrival card다.
무사증 입국musajeung ipguk, 비자 없이 들어오는 것
K-ETA 대상 여부를 가르는 말이다.
등록외국인deungnok oegugin,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K-ETA와 입국신고서가 모두 필요 없다.

놓치기 쉬운 것

  • 대행 사이트에 수수료를 내는 것. 정부는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았다. K-ETA 공식 사이트를 사칭해 고액 수수료를 요구한 피해도 있었다. 급행 서비스도 없다.
  • 면제 대상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 K-ETA를 받지 않았다면 입국신고서를 내야 한다. 17세 이하와 65세 이상도 마찬가지다.
  • 면제 대상은 K-ETA를 신청할 수 없다고 믿는 것. 입국신고서를 생략하려고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수수료가 붙는다. 허가는 3년 동안 쓸 수 있다.
  • 이미 받은 K-ETA를 환불받으려는 것. 면제 대상이 됐어도 환불되지 않으며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 여권을 새로 받고 옛 K-ETA로 공항에 가는 것.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허가서와 여권 정보가 다르면 탑승할 수 없다.
  • 틀린 정보를 낸 뒤 고치려는 것. 제출한 신청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올바른 정보로 다시 신청한다.
  • K-ETA 유효기간을 체류기간으로 착각하는 것. 3년 동안 유효하더라도 한 번 입국해 머무는 기간은 나라별 무사증 기간을 넘을 수 없다.
  • 환승 중 수하물을 찾으러 입국하는 것. 환승객은 K-ETA가 필요 없지만, 일정이 바뀌어 입국하거나 수하물을 찾으러 입국한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 18번째 생일을 놓치는 것. 입국일 기준 18세가 되면 K-ETA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K-ETA 신청 제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 SOFA 대상 현역군인, 승무원과 선원, ABTC 소지자, 환승객, 등록외국인과 비자 소지자, UN 여권 소지자,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 17세 이하와 65세 이상, 크루즈 관광객이다.
  • 외국인등록증과 K-ETA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기간이 우선한다. 비자와 K-ETA를 모두 가진 경우에도 비자가 우선한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한 법무부 K-ETA 누리집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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