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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첫 출근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고, 가게를 옮기면 다시 받는다

아르바이트 자리는 금방 나는데 허가는 열흘이 걸린다. 그 열흘을 기다리지 않은 날짜가 나중에 가장 비싼 기록이 된다.

마지막 확인:

이 안내서 목차

한 줄 요약

유학(D-2)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첫 근무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없으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써 주는 시간제취업 확인서와 고용주 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 기준을 채운 학부생은 주중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기준을 못 채우면 주중 10시간이다. 고용주가 바뀌면 새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허가를 받는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7일에 이 허가의 요건을 한국어와 학점으로 단순화하고 한국어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7년부터는 하이코리아 공지를 다시 확인한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시간제취업 허가

    언제까지: 첫 근무일 전까지. 일반적인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2개월이다

    놓치면: 허가를 받기 전에 일하면 허가 없이 일한 것이 된다. 1차 적발은 위반이 가벼우면 통고처분 뒤 체류허가로 끝날 수 있지만, 건설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이다. 2차 적발은 강제퇴거다.

  • 어학연수생(D-4-1, D-4-7)과 방문학생(D-2-8)의 신청 가능 시점

    언제까지: 체류자격 변경일(비자로 입국했으면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놓치면: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학위과정(D-2) 유학생은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허가의 유효기간

    언제까지: 유학생(D-2)은 체류기간 안에서 최장 1년, 어학연수생(D-4)은 최장 6개월

    놓치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용주가 바뀔 때

    언제까지: 새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놓치면: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는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항목이 따로 있으며, 처리기간은 14일 이내(통상 3일 이내)다.

  • 허가 요건 개편

    언제까지: 법무부가 2026년 10월 7일에 밝힌 계획이다. 요건을 한국어와 학점으로 단순화하고 한국어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로 강화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다

    놓치면: 보도자료 Q&A에는 2028년 이후 일정 수준의 한국어 성적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적혀 있다. 시행 공지가 나오면 이 편의 한국어 기준과 허용 시간이 바뀐다.

지금 당장

  1. 1대학 국제처나 유학생 담당 부서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청한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 담당자가 확인서를 쓰려면 일할 곳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시급, 근무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용주에게 먼저 받아 둔다.
  2. 2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2.0) 이상인지, 내 학년에 맞는 한국어 성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학부 1, 2학년은 TOPIK 3급, 학부 3, 4학년과 대학원은 TOPIK 4급이 기준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세종학당 과정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3. 3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하루도 일하지 않는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두 번째에는 강제퇴거다. 궁금한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묻는다.

미리 챙길 것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한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시급,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들어간다.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근무 내용, 근무시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의 당사자와 직접 맺은 계약만 인정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대학이 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학적 정보를 미리 올렸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 한국어 능력 증빙: TOPIK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결과, 세종학당 수료증 가운데 하나. 영어트랙 과정은 TOEFL, IELTS, TEPS 성적으로 대신한다.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고용주가 쓴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들어 있을 때만 낸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저는 유학생이라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근로계약서를 주실 수 있나요?

채용이 정해진 가게 사장님에게 허가 서류를 부탁할 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써 주실 수 있나요?

대학 국제처나 유학생 담당 부서 창구에서.

근무처를 바꾸려고 하는데 업체변경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1345나 출입국 창구에 물을 때.

허가서에 적힌 시간만 일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늘려 달라고 할 때.

단계별로

  1. 1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지 본다

    학위과정 유학생 가운데 D-2-1부터 D-2-4, D-2-6, D-2-7은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어학연수(D-4-1, D-4-7)와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면 입국일부터 센다. 전문학사 2년, 학사 4년을 마치고도 학점이 모자라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은 허용될 수 있지만, 주당 3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주말과 방학의 무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이 C(2.0) 미만이면 학업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이 제한된다. 어학연수생은 전체 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제한된다. 최근 3개월 안에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 조건을 어겨 처벌받은 기록이 있어도 제한된다.

  2. 2

    내 학년의 한국어 기준과 허용 시간을 확인한다

    기준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표를 따른다. 전문학사와 학사 1, 2학년은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나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가운데 하나를 채우면 된다. 학사 3, 4학년과 석박사는 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이상이 기준이다. 기준을 채운 전문학사와 학사는 주중 25시간, 석박사는 주중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학기 중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다니거나 직전 학기 평균이 A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종합평가 합격이면 주중 5시간이 더 붙어 학부 30시간, 석박사 35시간이 된다. 한국어 기준을 못 채우면 인증대학에 다니거나 성적이 좋아도 학부는 주중 10시간, 석박사는 주중 15시간이다. 주말과 방학의 무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영어트랙 과정은 학년과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면 한국어 기준을 채운 것으로 본다. 영어를 모국어나 공용어로 쓰는 나라 출신은 증빙을 내지 않는다.

  3. 3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른다

    허가되는 일은 통상 학생이 하는 시간제 일이다. 단순노무 수준이거나 전공과 연관되거나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가되지 않는 일은 분명하다.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형태근로는 안 된다. 인력파견업체를 거치는 파견, 도급, 알선 관계의 일도 안 되며 원거리 근무도 할 수 없다.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과 건설업, 선원취업(E-10) 업종은 제한된다. 다만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예외로 허용된다. 전문 분야(E-1부터 E-7)의 일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보조적인 활동, 일학습연계 인턴, 방학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은 허용된다. 미성년자 대상 외국어 교육 시설의 회화지도는 안 되지만, 영어키즈카페나 영어캠프의 안전보조원과 놀이보조원은 가능하다. 개인과외는 장소와 대상의 특수성 때문에 엄격히 제한된다. 과거 불법고용으로 처벌받은 업체에서는 일할 수 없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해당 자격도 갖춰야 한다.

  4. 4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서류를 받는다

    고용계약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당사자와 직접 맺는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급, 근무 내용, 근무시간을 적어야 한다. 고용주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받는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들어 있으면 고용주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도 써야 한다. 이 확인서에는 허가된 업종 밖에서 일을 시키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들어 있다. 유학생(D-2)은 허용 시간 안에서 동시에 두 곳까지 일할 수 있지만, 어학연수생(D-4)은 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다.

  5. 5

    대학에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받는다

    어디서:
    소속 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는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별지 서식에 작성한다. 이수 학기, 취업 예정 근무처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고용주 서명, 취업기간, 시급,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근무시간을 적고 학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다. 서식 아래 주석에는 학부 주당 20시간(인증대학 25시간), 석박사 30시간이라는 옛 숫자가 남아 있다. 그러나 허용 시간은 매뉴얼의 2023년 7월 시행 표를 따른다. 대학이 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학적 정보를 미리 올려 두었다면 성적증명서나 출석증명서는 내지 않는다.

  6. 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방문으로 신청한다

    어디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예약
    얼마나:
    일반 10일, 조사가 필요하면 2개월
    비용:
    수수료 없음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목록의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는 전자민원 대상이다.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접수와 처리를 거쳐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신청 현황에서 결과를 확인한다. 방문 신청이면 허가 스티커를 붙여 주고, 온라인 신청이면 허가서를 출력한다. 처리기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이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9조다. 전자민원이 막히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한다. 1345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22:00까지 운영하며 유료다.

  7. 7

    가게를 옮기거나 한 곳을 더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받는다

    어디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얼마나:
    14일 이내, 통상 3일 이내
    비용:
    수수료 없음

    매뉴얼에는 고용주가 바뀌어 근무장소가 달라지면 미리 시간제취업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는 같은 상황에 이용하는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항목이 있다. 제출 서류는 새 근무처를 기준으로 작성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다.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으므로 새 가게에서 첫 근무를 하기 전에 절차를 마친다. 기존 가게에 더해 한 곳을 추가할 때도 허용 시간 안에서 두 곳까지라는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8. 8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과 다른 허가가 필요한 일을 안다

    일시적인 사례금이나 상금처럼 일상생활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 활동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교육부 고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필수 이수 실습 과정은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자율 현장실습은 허가가 필요하다. 소속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수당을 받는 학업 연계 연구와 인턴은 면제되지만, 학업과 무관하면 허가가 필요하다. 대학 밖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으면 학업 연계라도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하다. 학업과 무관하면 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생은 일반 기업이나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으로 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격변경을 거쳐야 한다. 석박사 과정생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으로 일하려면 시간제취업이 아니라 수수료가 붙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특례를 따라야 한다.

  9. 9

    허가 조건을 어기면 횟수마다 처분이 무거워진다

    허가 없이 일하다 처음 적발되면 위반이 가벼울 때 통고처분 뒤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 불법취업은 예외 없이 출국명령이다. 두 번째 적발은 강제퇴거다. 허가는 받았지만 시간이나 업종, 근무처 조건을 어겼다면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3차에는 유학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고용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문장이 신청 서식에 그대로 적혀 있다.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와 시간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전부다.

한국어 용어

시간제취업 허가siganje chwieop heoga, 유학생이 학업과 함께 시간제로 일하기 위해 미리 받는 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가운데 유학생용이다.
체류자격외활동cheryu jagyeok oe hwaldong, 지금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일 근무처럼 주된 활동이 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표준근로계약서pyojun geullo gyeyakseo, 시급과 근무시간을 적는 정해진 서식의 근로계약서
시급, 근무 내용, 근무시간이 적혀야 허가 서류로 인정된다.
사업자등록증saeopja deungnokjeung, 사업자의 등록 증명서
사본을 신청서에 붙인다. 업종 칸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있으면 고용주 확인서가 하나 더 붙는다.
인증대학injeung daehak,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
한국어 기준을 채운 재학생은 주중 5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업체변경 신고eopche byeongyeong singo, 아르바이트 근무처가 바뀌었다고 알리는 신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항목 이름이다. 새 가게에서 일하기 전에 한다.
통고처분tonggo cheobun, 재판 대신 범칙금을 내도록 통지하는 처분
허가 없는 취업이 처음이고 가벼울 때 나올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것

  • 허가가 나오기 전에 "교육"이나 "수습"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일하는 것. 서류에는 날짜가 그대로 남는다. 첫 근무는 허가서나 스티커를 받은 뒤에 한다.
  • 배달 라이더, 택배, 대리운전 앱으로 돈을 버는 것. 특수형태근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적발되면 허가 없는 취업으로 다뤄진다.
  • 인력파견업체에 등록한 뒤 가게로 가는 것. 고용과 사용이 갈라진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당사자와 직접 계약한다.
  • 주말은 무제한이므로 주중 시간도 넉넉하다고 믿는 것. 주말과 방학의 무제한은 한국어 기준을 채운 학위과정 유학생에게만 적용된다. 주중 시간은 이와 별개로 25시간 또는 30시간이다. 기준을 못 채우면 10시간이다.
  • 확인서 서식 아래 주석의 "학부 20시간"을 보고 신청 시간을 줄이는 것. 서식에 옛 숫자가 남아 있을 뿐이며, 허용 시간은 2023년 7월 시행 표를 따른다. 담당자와 함께 표를 확인한다.
  • 가게를 옮기면서 신고를 미루는 것. 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으므로 다른 근무처에서 일하면 조건 위반이다. 두 곳을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 제조업 공장 아르바이트를 한국어 3급으로 신청하는 것.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어야 예외로 허용된다.
  • 동네 아이에게 영어 과외를 하는 것. 미성년자 대상 외국어 교육 시설의 회화지도는 제한되며, 개인과외도 엄격히 제한된다.
  • 학과가 보내 주는 자율 현장실습에 허가 없이 참여하는 것.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필수 실습만 면제된다.
  •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같은 가게라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유학생은 최장 1년, 어학연수생은 최장 6개월이며 그 뒤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방문학생(D-2-8)이 아닌 체류자격의 겸업은 이 편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따라야 한다. 유학생(D-2) 배우자(F-3)의 자격외활동은 동반 자격 지침을 따른다.
  • 어학연수생과 방문학생은 체류자격 변경일이나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 전문학사나 학사 과정을 마치고도 졸업요건이 모자라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관광취업(H-1)이나 다른 체류자격으로 유학 활동을 병행하는 사람은 그 자격의 규칙을 먼저 따른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한 하이코리아 민원안내와 2026년 11월 2일판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법무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매뉴얼에는 지침이 바뀌면 수정되지만 올리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최신 기준은 1345에 묻는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

  • 대학이 확인서를 써 주지 않거나 사장님이 서류를 거절해 신청이 막힌다면 사람에게 물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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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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