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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뼈와 달걀 껍데기는 종량제 봉투로 간다

한국에서 처음 쓰레기를 버리는 날에는 봉투에서부터 막힌다. 아무 비닐봉지에나 담아 내놓을 수 없고, 사는 구에서 정한 봉투를 사야 한다. 남은 음식은 따로 모으고, 페트병과 비닐, 스티로폼은 각각 정해진 자리에 내놓는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헷갈리는 물건이 한꺼번에 늘어난다. 선물 상자 안에서는 그물망과 보냉가방, 아이스팩이 나오고, 연휴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은 지방정부가 따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9월 13일에 명절에 많이 나오는 쓰레기의 분리배출 방법을 따로 정리해 발표했다.

마지막 확인:

이 안내서 목차

한 줄 요약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 내놓는다.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는 사는 곳의 종량제 봉투에 담고, 남은 음식은 물기를 빼서 음식물 전용 봉투나 수거 용기에 넣는다. 닭뼈와 조개껍데기, 달걀 껍데기, 복숭아씨는 음식물이 아니라 종량제 봉투로 간다. 쓰레기를 나눠 보관하고 내놓는 방법은 사는 지역의 조례가 정하며, 집에서 쓰레기를 내놓다가 이를 어기면 첫 위반에 과태료 10만원이 붙는다. 추석 연휴에는 지방정부가 수거일을 따로 정해 누리집과 아파트 게시판에 알린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추석 연휴 수거일 확인

    언제까지: 9월 23일 수요일까지

    놓치면: 24일부터 27일까지는 구청 창구가 문을 닫는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주택이라면 구청 누리집 공지를 확인한다.

지금 당장

  1. 1사는 곳의 배출 방법부터 확인한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분리의 정석(wasteguide.or.kr)의 우리동네 배출방법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역의 배출방법 누리집과 배출 장소, 조례로 이어진다.
  2. 2추석 연휴 수거일은 9월 23일 수요일 전에 확인한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관공서가 쉬며, 연휴 동안의 수거일은 지방정부가 정해 누리집과 공동주택 게시판에 안내한다.
  3. 3선물세트를 풀었으면 버리기 전에 나눈다. 택배 상자와 스티로폼 상자는 송장과 테이프를 떼어 각각 종이와 스티로폼으로 내놓고, 과일 그물망과 보자기, 보냉가방은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미리 챙길 것

  • 종량제 봉투: 사는 구의 봉투를 쓴다. 서울의 가정용 봉투는 1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있으며, 값은 구청장이 정한다.
  • 음식물 전용 봉투나 수거 용기: 건물마다 방식이 다르다. 전용 봉투를 쓰는 곳도 있고 RFID 수거기를 쓰는 곳도 있다.
  • 가위: 물로 된 아이스팩을 자르는 데 쓴다. 젤로 된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는다.
  • 신문지나 휴지: 남은 식용유를 흡수해 종량제 봉투에 버릴 때 쓴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단계별로

  1. 1

    버리는 양만큼 봉투값을 낸다

    한국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로 처리한다. 서울시는 버린 양만큼 비용을 내도록 해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나눠 내놓게 하려고 만든 제도라고 설명한다. 1994년 4월 서울을 비롯한 9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1995년부터 전국으로 넓혔다. 봉투값에는 봉투 제작비와 판매수수료, 쓰레기를 모으고 옮기고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 있으며, 값은 구청장이 지역 사정에 맞춰 정한다. 서울의 가정용 봉투는 1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열 가지 크기로 나온다. 재활용할 수 없는 물건과 음식물로 내놓지 않는 찌꺼기는 이 봉투에 담는다.

  2. 2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지 않는 것들

    가장 헷갈리는 것은 음식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명절 분리배출 안내는 남은 음식물의 물기를 최대한 빼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RFID를 포함한 전용 용기에 담으라고 한다. 다만 동물의 뼈, 조개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알껍데기, 복숭아 같은 핵과류의 씨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서울시가 2020년 4월에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권고한 기준에는 더 많은 품목이 들어 있다. 부추와 파와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 양파와 마늘과 생강과 옥수수의 껍질, 고춧대와 옥수숫대, 왕겨, 생선뼈, 게 같은 갑각류 껍데기, 복어 내장, 녹차 같은 차 찌꺼기와 한약 찌꺼기도 음식물로 내놓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런 것이 섞이면 기계가 고장 나고 자원 재활용을 막는다고 적었다. 김치나 된장, 고추장처럼 짠 음식은 물에 헹궈서 넣고, 무나 배추, 호박처럼 큰 채소는 잘게 잘라서 넣는다.

  3. 3

    재활용품은 비우고 헹군 뒤 재질대로 나눈다

    재활용품은 재질별로 나눠 내놓는다. 분리의 정석의 폐기물 분류체계를 보면 종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무색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비닐류, 스티로폼 같은 발포합성수지가 각각 다른 칸으로 나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의 원칙은 간단하다. 플라스틱 포장 용기와 비닐 포장재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내놓는다. 식품을 싸는 가정용 랩은 이물질을 떼어 비닐류로 내지만, 배달 음식에 씌운 PVC 재질 랩은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부탄가스 같은 가스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노즐을 눌러 가스를 완전히 뺀 뒤 캔류로 내놓고, 뚜껑은 재질에 따라 따로 나눈다. 다 쓴 식용유 병도 물로 헹군 뒤 플라스틱으로 내놓는다.

  4. 4

    선물 포장은 재활용품처럼 보여도 봉투로 가는 것이 많다

    명절 선물을 풀면 포장재가 한꺼번에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석을 앞두고 낸 안내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한 것은 다음과 같다. 택배 상자는 송장과 테이프를 떼고 접어서 종이로 내놓으며, 종이 완충재는 날리지 않게 모아 종이로 낸다. 스티로폼 상자도 송장과 테이프를 떼면 스티로폼이고, 과일을 받치는 PSP 트레이는 이물질을 떼고 스티로폼으로 간다. 양파망은 날리지 않게 모아 비닐류로 내놓는다. 계란판은 뚜껑이 플라스틱이고 아랫판이 종이이며, 묶은 노끈은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반면 과일을 감싼 그물망과 발포 패드, 펜캡, 부직포, 라탄 바구니, 보자기, 알루미늄 호일, 보냉가방은 모두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간다. 큰 바구니는 대형폐기물로 따로 내놓는다.

  5. 5

    아이스팩과 식용유는 버리는 법이 따로 있다

    아이스팩은 전용 수거함이 있으면 거기에 넣는다. 수거함이 없으면 안에 든 것부터 확인한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겉 비닐은 비닐류로 내놓는다. 젤로 된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남은 식용유는 폐식용유 수거함에 붓거나 신문지나 휴지에 흡수해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6. 6

    연휴에는 수거하는 날이 따로 정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3일에 낸 보도자료에서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연휴 동안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두고, 연휴 기간의 수거일을 정해 지방정부 누리집과 공동주택 게시판에 알린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휴게소처럼 쓰레기가 몰리는 곳에는 연휴 동안 청소 인력과 간이 수거함을 더 배치한다. 무단투기가 잦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순찰과 단속을 늘린다.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27일이 일요일이므로, 평소 수거 요일이 이 나흘에 걸리면 그 주의 공지부터 확인한다.

  7. 7

    어기면 과태료가 붙고 횟수마다 오른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을 내놓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대로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나눠 보관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의 정석이 정리한 시행령 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쓰레기를 내놓다가 적발되면 첫 위반은 10만원, 두 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부터는 30만원이다. 배출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하면 새 동네의 방법을 다시 확인한다.

  8. 8

    모르는 물건은 품목사전에서 찾는다

    분리의 정석에는 물건 이름으로 배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품목사전이 있으며, 분리배출 장소와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도로 찾는 메뉴도 있다. 우리동네 배출방법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면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누리집과 배출 장소, 분리배출 조례와 홍보물로 이어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명절 안내문도 시군구마다 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방법은 지자체에 물어보라고 적었다. 형광등과 전지, 폐의약품도 분류체계에서 각각 다른 칸으로 나뉜다.

한국어 용어

종량제 봉투jongnyangje bongtu, 버리는 양만큼 값을 내는 쓰레기봉투
사는 구가 정한 봉투를 쓴다.
분리배출bulli baechul, 쓰레기를 재질과 종류별로 나눠 내놓는 것
안내문과 아파트 게시판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다.
음식물 쓰레기eumsingmul sseuregi, 남은 음식을 따로 모은 쓰레기
전용 봉투나 수거 용기에 담으며, 뼈와 껍데기는 넣지 않는다.
일반쓰레기ilban sseuregi, 재활용품도 음식물도 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비닐류binillyu, 비닐 포장재와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모은다.
스티로폼seutiropom, 발포합성수지
송장과 테이프를 떼고 내놓는다.
대형폐기물daehyeong pyegimul, 봉투에 담지 않고 따로 내놓는 큰 물건
사는 지역의 배출방법 누리집에서 따로 확인한다.
무단투기mudan tugi,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리는 것
연휴에는 순찰과 단속이 늘어난다.
과태료gwataeryo, 규칙을 어겼을 때 내는 돈
집에서 쓰레기를 내놓다가 처음 걸리면 10만원이다.

놓치기 쉬운 것

  • 닭뼈와 조개껍데기, 달걀 껍데기를 음식물 쓰레기에 넣는 것. 동물의 뼈와 껍데기는 종량제 봉투로 간다.
  • 짠 김치나 된장을 그대로 음식물로 내놓는 것. 물에 헹군 뒤 넣는다.
  • 과일 그물망이나 보자기, 보냉가방을 재활용품 옆에 두는 것.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
  • 비닐 포장재를 헹구지 않고 비닐류로 내놓는 것.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다.
  • 젤로 된 아이스팩을 잘라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 잘라서 버리는 것은 물로 된 아이스팩뿐이다.
  • 가스가 남은 부탄가스 용기를 그대로 캔류로 내놓는 것.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가스를 모두 뺀 뒤 내놓는다.
  • 연휴에도 평소 요일대로 내놓는 것. 연휴 동안의 수거일은 지방정부가 따로 정해 알린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가게나 사무실처럼 사업 활동에서 나온 쓰레기는 과태료 기준이 다르다. 분리의 정석 기준표에서는 첫 위반이 20만원이나 50만원부터다.
  • 서울 밖에 산다면 음식물로 내놓지 않는 품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 편의 긴 목록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권고한 기준이다.
  • 가구나 가전처럼 큰 물건을 버리는 방법은 이 편에서 다루지 않는다. 사는 지역의 배출방법 누리집에서 대형폐기물 항목을 따로 확인한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

  • 이삿날과 새 동네의 수거 요일이 어긋나면 버릴 짐이 현관 앞에 며칠씩 남는다. 짐을 빼는 날짜를 정할 때 수거 일정도 함께 맞춰 달라고 요청한다.

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과 경험

같은 일을 겪어 보셨다면 알게 된 것을 남겨 주세요. 아직 막히는 부분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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