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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는 등록해야 돌아온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요금이 싼 편이지만, 매일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다만 혜택은 카드를 산 순간이 아니라 등록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한 단계를 빠뜨려 몇 달 치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이 따로 운영하던 무제한 정액권은 2026년 10월 1일로 끝났고, 지금은 전국 환급 제도 하나로 통합됐다. 예전 정액권을 쓰던 사람도, 이제 막 정착을 시작한 사람도 새 제도만 보면 된다.

이 편 카드 사진은 Wikimedia Commons 에 hyolee2 가 올린 촬영본(CC BY-SA 3.0)이다.

마지막 확인:

이 안내서 목차

한 줄 요약

카드만 사서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모두의카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한 달에 열다섯 번 이상 이용해야 환급이 시작된다. 서울의 무제한 30일권은 10월 1일로 끝났고, 지금은 전국 환급 제도 하나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 상향

    언제까지: 2026년 12월 이용분까지

    놓치면: 12월이 지나면 이 상향분이 끝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어 가려고 2027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1월에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의 환급기준 표를 다시 본다.

  • 모두의카드 카드 등록

    언제까지: 환급받고 싶은 달이 시작되기 전에

    놓치면: 등록 전에 탄 요금은 집계되지 않는다. 카드를 손에 쥐고 있어도 등록이 없으면 환급이 없다.

  • 월 15회 채우기

    언제까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놓치면: 그 달은 환급이 나오지 않는다. 횟수는 달마다 새로 센다.

지금 당장

  1. 1짧게 머물 계획이면 여기서 멈춰도 된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사면 되고, 등록 절차가 없다.
  2. 2몇 달 이상 살 계획이고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 교통카드를 한 장 발급받아 korea-pass.kr에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아무리 타도 환급되지 않는다.
  3. 3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10월 1일로 운영이 끝났다. 남은 실물 카드에는 단기권을 충전해 쓴다. 매일 탄다면 모두의카드를 하루라도 빨리 등록한다.

미리 챙길 것

  • 외국인등록증: 본인인증에 쓴다. 발급 전이라면 단기권 쪽이 현실적이다.
  • 한국 전화번호: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에 필요하다.
  • 모두의카드 교통카드: 카드사 27곳에서 신용, 체크, 선불카드(실물과 모바일)를 발급한다. 예전에 받은 K-패스나 알뜰교통카드가 있으면 그대로 쓴다. 등록한 카드로 타야 집계된다.
  • 한국 계좌: 환급금을 받을 곳. 카드사 청구할인으로 받는 방식도 있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교통카드 등록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카드사나 고객센터에 등록을 문의할 때.

이 카드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등록 가능한지 물을 때.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주세요. 3일권이요.

편의점이나 역 발매기에서 단기권을 살 때. 날수는 바꿔 말하면 된다.

단계별로

  1. 1

    얼마나 머물지부터 정한다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머문다면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이 알맞다. 1일 5,000원, 2일 8,000원, 3일 10,000원, 5일 15,000원, 7일 20,000원이며 서울 안에서는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30일권은 10월 1일로 끝났지만 단기권은 그대로 판다. 반대로 몇 달 이상 살면서 매일 출퇴근한다면 환급 제도가 더 낫다.

  2. 2

    모두의카드에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한다

    어디서:
    korea-pass.kr 홈페이지 또는 앱

    만 19세 이상이면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먼저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를 발급받는다. 예전에 받아 둔 K-패스나 알뜰교통카드도 그대로 쓴다. 그다음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한다. 이 등록이 제도의 핵심이다. 등록 전에 낸 요금은 나중에 소급되지 않는다. 서울에 살면서 이미 모두의카드나 K-패스를 쓰고 있었다면 9월 1일부터 서울시 혜택이 자동으로 붙었고, 카드를 새로 받을 필요도 없다.

  3. 3

    한 달에 열다섯 번을 넘긴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이용해야 그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만 해도 왕복 2회씩 8일이면 기준을 넘는다. 여행이나 재택근무가 길었던 달에는 15회를 채우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환급 조건이다.

  4. 4

    돌려받는 방식은 두 가지고,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비용:
    정률형 20~53.3%, 정액형 기준금액 62,000원(청년 55,000원)

    정률형은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일반 20%, 청년과 두 자녀 가구와 어르신 30%, 세 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다. 정액형은 환급기준금액을 정해 두고, 그보다 많이 쓴 달에 더 유리하다. 서울 기준으로 기본 유형은 62,000원, 청년 유형은 55,000원이다. 예전 기후동행카드 30일권과 같은 금액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직접 고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된다. 추경으로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한시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됐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만큼 타도 환급액이 9월보다 줄 수 있다.

  5. 5

    청년이면 나이 기준을 다시 본다

    청년 유형의 연령 기준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됐다. 서울시가 요청해 반영된 부분으로, 만 35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시민도 새로 청년 환급을 받게 된다. 서른다섯을 넘겼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6. 6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 비켜 타면 12월까지 더 받는다

    승차 시각이 5시 30분에서 6시 30분, 9시에서 10시, 16시에서 17시, 19시에서 20시 사이면 정률형 환급률에 30%포인트가 더 붙는다. 일반은 20%에서 50%로, 청년과 어르신과 두 자녀 가구는 30%에서 60%로 오른다. 원래 9월 30일에 끝날 한시 조치였지만, 국토교통부가 9월 28일에 12월까지 연장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승차 시각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영상으로 보기

다른 분들이 만든 영상 가운데 글로 보여 드리기 어려운 대목을 담은 것만 골랐습니다. 출처로 삼은 영상은 아닙니다. 규정과 금액은 맨 아래 공식 문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 K-패스 이용방법 쉽게 알아보자!

    채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TV, 한국어 진행, 영어 자막 없음. 화면을 보는 영상입니다

    K패스를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낸 영상입니다. 등록하는 법과 환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다룹니다. 이 편이 여기를 건너뛰어서 돌려받지 못한다고 적어 둔 그 단계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 9월 1일 기후동행패스 전격 출시! K-패스·모두의카드와 다른 점, 기후동행카드 무료 교환 방법(서울시 확정 공지)

    채널: 머니 레시피 Money recipe, 한국어 진행, 자동 생성 영어 자막

    9월 전환 때 나온 영상이라 기후동행패스가 K-패스와 어떻게 다른지 짚고, 카드를 교환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10월 1일 운영 종료 전에 만든 영상이니 날짜가 걸린 내용은 공식 공지로 확인해 주세요.

    YouTube에서 보기

한국어 용어

환급hwan-geup, refund
쓴 돈의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것.
정액형jeong-aek-hyeong, flat-rate type
기준 금액을 두고 계산하는 방식.
정률형jeong-nyul-hyeong, percentage type
쓴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
단기권dan-gi-gwon, short-term pass
며칠 단위로 사는 무제한 승차권.
청년cheong-nyeon, youth
제도마다 나이 범위가 다르다.
카드 등록kadeu deung-nok, card registration
홈페이지에 카드 번호를 올려 두는 일.
시차출퇴근si-cha chul-toe-geun, off-peak commuting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비켜 타는 것.

놓치기 쉬운 것

  • 카드만 사고 등록을 안 하는 것. 가장 흔하고 가장 아까운 실수다. 등록 전에 탄 요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 등록한 카드와 다른 카드로 타는 것. 지갑에 교통카드가 여러 장이면 집계가 갈린다.
  • 30일권을 충전하려고 발매기나 편의점을 찾는 것. 30일권은 10월 1일로 운영이 끝났고, 남은 실물 카드에는 단기권만 충전할 수 있다.
  • 청년 나이를 하나로 기억하는 것. 기후동행카드 시절의 만 19~39세와 환급 제도의 옛 기준 만 19~34세가 섞여 있었고, 9월부터 서울시민 기준으로 만 19~39세다.
  • 월 15회를 채우지 못한 달에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조건을 못 채운 것이다.
  •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로 통근하면서 일반형 기준금액만 보는 것. 한 번 이용 요금이 3,000원 이상이면 일반형 계산에서 빠진다. 이런 노선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플러스형은 서울 기준금액이 100,000원(청년 90,000원)이고, 기본형(정률형), 일반형, 플러스형 가운데 환급액이 가장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며칠만 머무는 여행자는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 단기권이나 그냥 교통카드가 낫다.
  •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다면 본인인증에서 막힌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 돌아오면 된다.
  • 서울 밖에 산다면 기준금액과 지역 혜택이 다르다. 이 편의 62,000원과 55,000원은 서울 기준이다.
  • 만 19세 미만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은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쪽 안내를 확인한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

  • 매일 같은 길을 오가는 생활이 자리를 잡았고 통근 경로와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생활 전반을 같이 봐줄 사람이 도움이 된다.

질문하기

출처

규정과 비용, 기한은 바뀌고 당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움직이기 전에 공식 출처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과 경험

같은 일을 겪어 보셨다면 알게 된 것을 남겨 주세요. 아직 막히는 부분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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