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그곳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입국할 때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을 다녀온 사람은 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고한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4분기 지정을 9월 21일에 발표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32개국, 검역관리지역은 177개국이며, 이번에 일본과 홍콩이 검역관리지역에 새로 들어갔다. 신고는 도착 7일 전부터 입력할 수 있는 Q-CODE나 종이 건강상태질문서로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4분기 지정 적용
언제까지: 2026년 10월 1일 목요일부터
놓치면: 10월에 입국하면서 3분기 목록만 보면 새로 들어간 지역을 놓친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에는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후이성과 장쑤성이 새로 들어갔고, 검역관리지역에는 일본과 홍콩이 들어갔다.
Q-CODE 입력과 QR코드 발급
언제까지: 한국 도착 7일 전부터 입력할 수 있고, QR코드는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 받아 둔다
놓치면: QR코드가 없으면 종이 건강상태질문서로 신고한다. Q-CODE로 QR코드를 받았다면 질문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신고 의무가 이어지는 기간
언제까지: 그 지역을 떠난 뒤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놓치면: 이 기간 안에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4분기 지정 기간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놓치면: 새해에는 다음 분기 지정이 새로 나온다. 분기 중간에 바뀐 적도 있다. 3분기에는 9월 7일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접경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이 됐다.
지금 당장
- 1다녀온 곳이 중점검역관리지역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목록은 아래 첫 단계에 있다. 분기 중에도 목록이 바뀐 적이 있으니 출발 직전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Q-COD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 2목록에 있으면 한국 도착 7일 전부터 Q-CODE(qcode.kdca.go.kr)에 여권과 항공권,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비행기에 타기 전에 QR코드를 받아 둔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화면이 있다.
- 3목록에 없는 나라에서 오더라도 열이나 기침이 있으면 입국할 때 검역관에게 알린다. 4분기 검역관리지역은 177개국이다.
미리 챙길 것
- 여권: Q-CODE 입력에 반드시 필요하다.
- 항공권 또는 배표: Q-CODE에는 유효한 항공권이나 선박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배로 들어와도 절차는 같다.
- 다녀온 나라와 도시, 경유지와 날짜: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으면 검역소장은 신고한 사람에게 여행 지역과 시기를 물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주와 성 단위로 지정되므로 도시 이름까지 적어 둔다.
- 예방접종 증명서(있다면):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QR코드를 받은 이메일: 휴대폰에서 QR코드를 내려받을 수 없으면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이메일 주소는 입력할 때 선택 항목이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단계별로
- 1
증상과 상관없이 신고하는 곳은 32개국이다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다섯 감염병을 기준으로 32개국이 지정됐다.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이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미국 미시간주와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안후이성, 윈난성, 장시성, 장쑤성, 톈진시, 후난성, 후베이성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13개국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11개국이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방글라데시와 인도다. 미국과 중국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주와 성 단위로 지정됐다.
- 2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는 곳은 177개국이다
검역관리지역은 15종의 검역감염병을 기준으로 177개국이 지정됐다. 3분기보다 7개국이 늘고 3개국이 빠졌다. 일본과 홍콩은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해 이번에 새로 들어갔고, 중국은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이 나라 전체로 넓어졌다. 방글라데시는 홍역 때문에 추가됐다. 질병관리청은 미주와 동남아시아에서 홍역 발생이 1년 전보다 각각 약 2배와 7배로 늘었다며, 이 지역을 방문할 때 홍역에 주의하라고 했다. 이 목록에 있는 곳을 다녀왔다면 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검역관에게 신고한다.
- 3
거쳐 오기만 해도 해당된다
검역법 제12조의2에는 그 지역에 머문 사람과 그 지역을 경유해 들어오는 사람이 함께 적혀 있다. 환승하려고 들른 곳도 경유에 포함된다. 신고 의무는 그 지역을 떠난 뒤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이어진다. 감염병마다 잠복기간이 달라서 이 편에는 날수를 적지 않았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신고하는 쪽으로 판단한다.
- 4
Q-CODE는 도착 7일 전부터 입력한다
- 어디서:
- qcode.kdca.go.kr
Q-CODE는 질병관리청이 입국 검역 시간을 줄이려고 만든 사전 입력 시스템이다. 한국 도착 7일 전부터 입력할 수 있고,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 QR코드를 받아 두라고 안내한다. 순서는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 입국과 체류 정보 입력, 건강상태 입력, QR코드 발급의 다섯 단계다. 여권과 항공권, 건강상태 정보는 필수이고 이메일은 선택이다. 질병관리청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Q-CODE로 QR코드를 받았다면 건강상태질문서를 따로 작성해 내지 않아도 된다.
- 5
QR코드가 안 내려받아지면 브라우저를 바꾼다
질병관리청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삼성인터넷과 크롬, 아이폰에서는 사파리를 지원 브라우저로 안내한다.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QR코드가 잘 내려받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이메일 발송을 선택해 QR코드를 메일로 받는다. 공항에서 인터넷을 쓰지 못할 때에 대비해 받은 QR코드를 미리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편이 낫다.
- 6
입력한 내용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입력한 검역 정보는 QR코드 안에 암호화돼 저장되므로 수정할 수 없다. 바꿔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 새 QR코드를 받는다. QR코드를 받은 뒤 열이 나는 등 건강상태가 바뀌었다면 도착해서 검역관에게 바뀐 내용을 꼭 알린다. 알리지 않으면 강화된 방역조치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QR코드의 효력은 해당 입국심사가 끝나면 사라지므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새로 입력한다.
- 7
공항에서는 검역관이 더 물을 수 있다
- 어디서:
- 공항과 항만 입국장의 검역대,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질병관리청은 공항과 항만, 육로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둔다.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으면 검역소장은 신고한 사람에게 여행 지역과 시기, 건강상태 정보, 예방접종 증명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CODE를 입력했다고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입국과 격리 여부는 도착 뒤 검역과 출입국 심사에서 정해진다.
- 8
목록은 분기마다, 때로는 분기 중간에도 바뀐다
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동향을 살펴 분기마다 두 목록을 다시 정한다. 분기 중간에 바뀌기도 한다. Q-CODE 공지사항에는 3분기 안내가 7월 1일 기준과 9월 7일 기준으로 두 번, 2분기 안내가 세 번 올라와 있다. 9월 22일 현재 Q-CODE 공지사항의 가장 최근 글은 3분기 안내이고, 4분기 목록은 질병관리청의 9월 21일 보도참고자료에 먼저 나왔다.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 두 곳을 다시 확인한다.
한국어 용어
- 검역geomyeok, 입국할 때 받는 감염병 확인 절차
-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에서 한다.
- 검역관geomyeokgwan, 검역을 맡은 공무원
- 건강상태는 이 사람에게 신고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jungjeom geomyeok gwalli jiyeok, 증상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지역
- 2026년 4분기에는 32개국이다.
- 검역관리지역geomyeok gwalli jiyeok, 증상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지역
- 2026년 4분기에는 177개국이다.
- 건강상태질문서geongang sangtae jilmunseo, 입국할 때 내는 종이 건강 신고서
- Q-CODE로 QR코드를 받았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
- 해외감염병신고센터haeoe gamyeombyeong singo senteo, 입국장의 감염병 신고 창구
- 공항과 항만, 육로 입국장에 있다.
- 경유gyeongyu, 거쳐 가는 것
- 환승하려고 들른 곳도 신고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 잠복기간jambok gigan, 감염된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
- 신고 의무는 그 지역을 떠난 뒤 최대 잠복기간 동안 이어진다.
- 치쿤구니야열chikunguniya-yeol,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
- 이 병 때문에 일본과 홍콩이 4분기 검역관리지역이 됐다.
- 과태료gwataeryo, 행정 벌금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 원 이하다.
놓치기 쉬운 것
- 경유만 했으니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법은 머문 사람과 거쳐 온 사람을 함께 적는다.
- 증상이 없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다녀왔으면 증상과 상관없이 신고한다.
- 지난번 여행 때 받은 QR코드를 다시 보여 주는 것. QR코드의 효력은 해당 입국심사가 끝나면 사라진다.
- QR코드를 받은 뒤 열이 났는데 알리지 않고 지나가는 것. 바뀐 건강상태는 도착해서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 9월에 본 3분기 목록만 믿고 10월에 입국하는 것. 10월 1일부터 일본과 홍콩, 중국 전역이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이 된다.
- Q-CODE를 입력하면 입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입국과 격리 여부는 도착 뒤 심사에서 정해진다.
이런 경우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다녀오지 않았고 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도 없다면 입국할 때 건강상태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
-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떠난 지 오래돼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지났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이 편의 목록은 2026년 4분기 지정 기준이며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했다. 새해 지정이 나오면 목록을 다시 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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